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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실무

법인회생과 대표자 책임

by 회생권변 2023. 8. 18.

 

 

법인은 법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감면받게 되는데, 이와 별개로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법인 제도를 악용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표자에게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표자의 민사적 책임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대표자의 연대보증책임>과 ㉡<과점주주의 2차 납세책임>, ㉢<과점주주의 2차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책임> 등을 들 수 있다.

 

 

 

통상 금융기관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 <대주주 또는 대표자의 연대보증책임>을 요구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정부의 정책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서'를 요구하였는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같은 정책금융기관은 보증서를 발행함에 있어 '정책금융기관의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

 

결국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대표자가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같은 정책금융기관(서울보증보험은 정책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이 '보증서를 발행'할 때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다만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은 폐지되었지만, 대표자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대표자는 '책임경영이행각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이 아닌 일반자금 대출의 경우> 아직도 금융기관은 대표자 또는 최대주주의 연대보증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법인카드 발행', '법인차량 리스계약' 등의 경우 대표자가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책임>을 들 수 있다. 법인이 미납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법인격을 달리하는 법인의 책임이지 주주나 대표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최대주주등의 법정된 자가 그 부족액에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과점주주가 지분율 만큼 법인의 미납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대표자가 과점주주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면 이러한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까지 지게된다.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주식 총수 50%'를 넘으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차 납세의무란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과점주주가 2차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다. 이때 부담하는 세금 액수는 총 미납된 세금 중 과점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甲주식회사가 국세 1억 원을 체납한 경우, 이 회사의 70% 주주인 A는 7천만 원을 2차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과실이나 조세회피 우려가 없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2차 납세의무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법인에 부과되는 4대보험료도 주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납부할 책임이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과점주주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2차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국민연금법 제90조의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2차 납부의무는 2022. 12. 31. 신설되었다.

 

이러한 <4대 보험을 2차로 납부할 의무> 역시 대표자가 과점주주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면 부담하게 된다.

 

 


 

대표자의 형사적 책임으로 살펴볼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죄>, ㉡<4대보험료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 ㉢<국민연금 체납에 따른 형사처벌>, ㉣<기타 사기 및 횡령죄> 등이다.

 

 

 

법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더라도 대표자나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이를 변제할 책임은 없다. 하지만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다만 이러한 임금체불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되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근로자들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형사처벌 위험이 있으므로, 법인은 경영상 위기라고 하여도 법인 자금으로 우선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법인에 자금이 전혀 없다면 근로자들과 잘 협의를 하고, '고용보험에 따른 체당금 수령'을 통해 기본적인 임금을 보전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는 법인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2014도12753판결)은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의 지위 및 역할, 업무수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사정의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의 입증에 따라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이를 원천징수한 이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대법원 2010도13284판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28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최선을 다했으나 경영부진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4도9001판결).

 

그러나 국민연금 이외의 4대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다른 개별법(산재보험법, 건강보험법 등)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경영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변제의사 없이 경영자금을 다시 차용'하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회사의 자산을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처분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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