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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실무

법인회생과 책임경영이행약정

by 회생권변 2023. 8. 18.

 

2018년 4월부터 법인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받거나 '보증부 대출'을 받을 경우 대표자의 연대보증 입보를 요구하는 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대보증 폐지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걸러 내기 위해 ①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나아가 ②대출 이후의 사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대출 이후의 사후관리란 '해당 기업이 대출받은 자금을 대출용도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출금 지급 당시에 체결한 책임경영이행약정에 기재되어있는 대표자의 의무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한 후 이를 불이행한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연대보증을 폐지하면서도 기업경영의 건전성과 대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약속받는 '대표자의 책임경영이행약정'도 이러한 사후관리 수단 중 하나이다.

 

 

 

 

위와 같이 보통 책임경영이행약정(위 예시문서의 투명경영이행약정)①금융관련 제 법규의 준수, 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 ③공문서·사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자료제출 금지, ④업무상 횡령·배임·사기회생·파산·부당금품 수수 및 자금 유용 등의 금지, ⑤명의대여·사해행위·법인격의 남용 및 고의부도 등의 금지, ⑥대출의 자금사용계획서상 용도 외 사용금지, ⑦대표자 사임·경영탈퇴·책임경영이행약정 체결 현재 보유 지분의 2분의 1이상 처분·대표자가 아닌 약정인이 보유 지분을 처분하여 최대주주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 채권 기관의 사전 동의, ⑧기타 책임경영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만약 법인의 대표자가 앞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구체적 약정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①대표자는 위반사유 발생일로부터 채무법인과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며, ②정책금융기관은 보증회수, 보증제한, 사전구상 및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채무법인과 대표자에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③대표자가 경영위기시 자구노력을 하지 않아 휴업·폐업(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 및 부도 등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정책금융기관은 ②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실무상 채무법인이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정책금융기관은 대표자에게 '책임경영이행약정'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책임경영의무 위반'의 책임을 대표자에게 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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