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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실무

법인회생과 보조금

by 회생권변 2023. 8. 2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을 진행하려는 사업자 중 일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러한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의 일정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사업자는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을 진행할 경우 ①자신이 이미 받은 보조금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②회생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계속하여 관련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 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는 그 사업자가 회생을 신청하게 된 계기나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회생기업의 상태 및 지급받은 보조금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지급여부, 취소 및 반환 등이 결정되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지방보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규율되는데 그 주요내용은 비슷하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나.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바.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7.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5년, 3년, 2년)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의 반환사유는 보조금법 제31조 및 관련 대통령령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규정없이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는 없다.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보조금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보조금결정이 취소되고 그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반환청구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 하급심 판례에서 이를 조세채권과 유사하게 '일반채권보다 우선권이 있는 회생채권'으로 본 경우가 있다.


<대구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가합207930 판결>
- 이 사건 보조금 반환채권이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인지 여부
보조금법은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하면서 제33조의3을 신설하여 개정 전 제33조에서 규정한 <보조금 반환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제33조의3으로 옮겨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2항은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여 보조금 반환채권이 공과금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에 대해서도 우선하는 것으로 징수우선순위를 개정하였고, 부칙 제7조는 "제33조의3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환금과 그 밖의 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채권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이 사건 보조금 반환채권은 근로복지공단의 2017. 6. 29.자 보조금 지원결정 취소 및 반환 결정에 따라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보조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위 보조금법 제33조의3 제2항에 따라 공과금 뿐 아니라 일반채권에 대하여도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42706 판결 취지 참조).

만약 '보조금 반환채권'을 위의 하급심 판례와 같이 '일반채권보다 우선권이 있는 회생채권'으로 보게 된다면, '보조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과 같이 법 제140조 제3항(조세감면 등에 대하여 징수권자의 '동의'를 요함)에 따라 회생채권이지만 사실상 회생계획을 통하여 감면을 받기는 어려운 채권이 될 수 있다.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을 진행 중인 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내용'과 '보조금신청 당시 회생기업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진다.

보조금법 제26조의3 제1항은 사업자의 보조금신청이 '보조금법 제1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신용정보, 과세정보(납세증명서 등), 4대보험정보(4대보험 납부증명서 등) 및 보증보험증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사업자는 위의 서류들을 포함한 추가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많은 사업자들은 납세증명서나 4대보험 납부증명서,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위 규정에 따라 이 경우 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만약 사업자가 이러한 사유들을 해소하였다면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