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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실무

일반(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의 차이

by 회생권변 2023. 8. 21.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연인의 채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자연인인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러한 개인회생은 ①'담보부 채무 15억 원', '무담보부 채무 10억 원'을 넘지 않고, ②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을 통하여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③자연인인 채무자(채권자X)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법인)회생과 달리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위의 신청자격에 따르면 ①'담보부 채무 15억 원', '무담보부 채무 10억 원'을 넘는 '자연인인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자연인인 채무자라도 법인회생과 동일한 회생절차, 즉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②'담보부 채무 15억 원', '무담보부 채무 10억 원'을 넘지 않는 '자연인인 채무자(이를 '소액채무자'라고 하겠다)'는 위의 요건에 따라 당연히 '개인회생절차'만 신청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액채무자는 당연히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

아래에서 일반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지만 대부분의 소액채무자들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면 그러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간소하고 유리하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소액채무자라도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회생개인회생의 차이점>을 간략히 살펴보면 ①신청자격의 채무규모가 개인회생은 '무담보부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하지만, 일반회생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는 점, ②채무상환 기간이 개인회생은 최장 5년이지만 일반회생은 최장 10년이라는 점, ③개인회생은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특별히 없으면 인가되지만 일반회생은 회생채권자 2/3, 회생담보권자 3/4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 ④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의 인가'만으로 권리변경(감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이후에 별도로 면책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일반회생은 '회생계획안의 인가'만으로 권리변경(감면)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따로 면책결정이 필요 없다는 점, ⑤개인회생의 경우 담보권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일'까지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 그 기간이 경과하면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도 담보권의 실행이 가능한 반면에, 일반회생의 경우 담보권자도 권리행사가 제한되며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후 권리변경의 효력을 얻기 위하여 따로 면책결정을 얻어야 하는데, 이때 ㉠면책을 받을 수 없는 '면책불허가 사유'(법 제624조 제3항)와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면책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법 제625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과다한 낭비·도박으로 인한 과대한 채무 부담>은 ㉠개인파산의 경우 제564조 제1항 제6호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개인회생의 경우 제624조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비면책채권'은 법문의 규정상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이고,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일반회생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일반회생절차에서는 면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2020다47369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등 참조).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으면, 그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78215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등 참조).
회생채권에 대한 이러한 효력은 전혀 다른 제도인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채무자회생법 제625조)과는 구별되고(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참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4호)처럼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받을 수 없는 청구권이라도,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실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자신이 소액채무자라고 하여도 무조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 보다는 자신의 '채무의 성격'이나 '자산상황', '채권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