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주간사는 직접 또는 회계법인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실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한다. 실사기준일은 보통 <인가전 M&A>의 경우 개시결정일, <인가 후 M&A>의 경우 가장 최근의 회계결산일 등을 실사기준일로 정한다.
다만,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매각주간사 실사에 인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각주간사가 별도의 실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매각주간사 실사에 따라 산정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는 '최저매각대금'과 '적정한 인수대금'을 정하는 일응의 기준이 되며, 실사로 파악한 회사의 현황과 재무구조 등을 바탕으로 매각주간사, 관리인 등은 매각가능성 및 관계인집회에서의 채권자들의 동의가능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매각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잠정적인 매각금액을 공표할 경우 '인수제안금액'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리인과 매각주간사는 실사결과를 법원에 대면보고 할 뿐 이를 공표하지 않는다.

관리인과 매각주간사는 M&A 착수 전에 실사결과에 바탕한 매각전략을 수립하여 법원에 보고한다.

M&A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각가능성의 예상이다. 때로 가능성이 없는 M&A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실패시 매각가액만 낮추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매각방식도 회사 전체를 매각할 것인지 일부만을 매각할 것인지 미리 결정하여 매각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한다.
예컨대 주식회사 팬텍의 경우 수차례 매각절차에서 실패한 후 인수희망자들이 선호하는 기술부문만을 물적 분할하여 매각하고, 동 매각대금으로 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방법으로 회생계획을 마련한 사례가 있다.

요약 페이지 ( ↓ 클릭 ↓ )
'ㅇ기업회생 > ㅡ기업회생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M&A 절차 -④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양해각서 체결 (0) | 2023.09.04 |
---|---|
M&A 절차 - ③인수제안서의 제출과 평가 (1) | 2023.09.01 |
M&A 절차 - ①매각주간사 선정 (2) | 2023.08.27 |
회생절차에서 M&A의 종류 (0) | 2023.08.23 |
회생절차에서 M&A 개요 (0) | 2023.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