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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파산/ㅡ기업파산 실무

폐업과 파산의 차이①

by 회생권변 2023. 9. 25.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사업을 정리하기 위하여 '폐업'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비용을 들여 '파산'까지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폐업'과 '파산'은 별개의 절차로서 사업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폐업'을 할 것인지 '파산'까지 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폐업>이란 사업자가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힘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세법상의 절차'이다. 폐업신고는 사업자로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행위를 중단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며 이로 인하여 사업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법인인 사업자의 법인격도 소멸하지 않는다. 나아가 사업자는 폐업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도 정산하여야 한다.

<파산>이란 사업자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였거나 운영상 어려움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도산법상의 절차'로서, 법원의 감독에 따라 사업자의 총자산을 환가하여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강제적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를 하고 마무리하는 절차이다.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법인사업자의 법인격은 소멸하며 채무도 소멸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파산이후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서 채무가 소멸한다.

결국 사업자에게 채무, 미지급세금 및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없다면 '폐업'만 해도 사업자에게 별다른 지장이 없을 수 있지만, 사업자에게 채무, 미지급세금 및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있다면 폐업이 아닌 파산을 진행해야 이러한 문제까지 정리를 할 수 있다.

 

채무초과나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사업자가 '파산절차'를 진행할 경우 '파산절차'없이 단순히 '폐업'을 하는 것보다 아래와 같은 장점들이 있다.

①우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모두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되므로,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채무자는 별도로 채권자들과 접촉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리고 채무자의 채권자들은 파산절차 외에서 따로 채무자에게 독촉 혹은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별제권자를 제외한 모든 채권자들은 파산절차 내에서 채권신고를 한 이후 그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기하는 강제집행 및 소송에서 자유로워진다.

또한 채무자가 개별적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자신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파산절차를 이용할 경우 채무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이 이러한 자산의 매각이나 채권의 추심을 대신 진행하게 되므로 채무자는 이러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추심독촉, 가압류, 강제집행 등에 시달리며 변제를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자산의 매각, 채권의 추심 등을 스스로 진행하여야 하지만, 파산절차를 이용한다면 채권자들의 추심독촉,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막고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자산의 매각, 채권의 추심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파산절차를 통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를 하기 어려워 조세채무 등 우선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그대로 남는 경우가 생기기 쉬우나, 파산절차를 진행할 경우 채무자를 대신하여 파산관재인이 순위에 따라 선순위채무부터 변제하게 되어 나중에 선순위채무의 미변제로 인한 책임이 줄어든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사업자는 단순히 '폐업'을 하는 것보다 '파산'을 함으로써 세금부담을 보다 줄일 수 있다.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라도 '회수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매출채권 중 회수가 어려운 채권에 대한 결손처리는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을 통할 경우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업자가 재산을 매각해서 빚을 갚거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여 재산을 경매하고 폐업을 한다면, 매각물의 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법인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역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실무는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 등으로 처분하거나 파산선고 전 개시된 강제집행에 대하여 속행신청을 하여 처분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나, <근저당권자 등 별제권자가 실행한 임의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부정하고 채무자에게 양도소득세(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어 비판이 있다.

㉢사업자가 회사 등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국세의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라면 대표자 개인도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해서 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따라서 파산을 하지 않고 폐업만 하는 경우 법인의 일부 채권자들이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변제를 받아가고 정작 조세가 납부되지 않은채 남는다면, 법인이 납부하지 못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대표자가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파산절차를 통하여 파산관재인이 변제를 하는 경우 법인의 재산을 환가한 금액에서 조세채무와 같은 재단채권을 최우선변제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법인의 과점주주인 대표자에게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작아지게 된다. 결국 파산절차를 통하여 과점주주인 법인 대표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2차납세의무를 상당히 경감시킬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