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파산채권 등을 배당을 통하여 변제한 후 소멸한다. 다만 이러한 법인파산절차와 별개로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파산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이는 법인회생절차에서 문제되는 대표자의 책임과 유사하다.

①우선 대표자의 민사적 책임은 대표자가 과점주주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과점주주의 지위를 겸하고 있지 않다면 <대표자의 연대보증책임>이 주로 문제된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면 ㉡<과점주주의 2차 납세책임>, ㉢<과점주주의 2차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통상 금융기관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 <대주주 또는 대표자의 연대보증책임>을 요구한다. 특히 법인의 카드대금채무나 리스료채무에 대하여 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다.
만약 대표자가 자금차입계약, 법인카드사용계약, 리스계약 을 맺을 때에 법인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나 물상담보를 제공하였다면 대표자는 법인의 파산과 관계없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금융기관이 '정부의 정책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서'를 요구하는데,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같은 정책금융기관은 이러한 '보증서를 발행'할 때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대신 대표자의 '책임경영이행각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대표자의 연대보증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표자가 과점주주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는 <과점주주의 2차 납세책임>을 질 수 있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주식 총수 50%'를 넘으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인이 미납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법인격을 달리하는 법인의 책임이지 주주나 대표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최대주주등의 법정된 자가 그 부족액에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과점주주가 지분율 만큼 법인의 미납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대표자가 과점주주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면 이러한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까지 지게된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 동일하다.

이와 같이 법인이 미납한 세금에 대하여는 2차 납세의무까지 발생하므로 과점주주인 법인의 대표자는 파산절차를 통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야 대표자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만약 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채무변제를 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작 조세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그에 대한 2차납세의무를 과점주주인 대표자가 모두 부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리고 <2차 납세의무자가 법인을 대신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 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데, 이는 재단채권으로 그 근거는 법 제473조 제2호(국세징수법 등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가 아니라 제5호(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36904 판결>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파산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그 납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채권은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생긴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법 제38조 제5호(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5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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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표자가 과점주주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2차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국민연금법 제90조의2). 2차 납부의무는 4대보험 중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2차로 납부할 의무> 역시 대표자가 과점주주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면 부담하게 된다.

②대표자의 형사적 책임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죄>, ㉡<4대보험료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 ㉢<국민연금 체납에 따른 형사처벌>, ㉣<기타 사기 및 횡령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법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더라도 대표자나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이를 변제할 책임은 없다. 하지만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다만 이러한 임금체불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되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근로자들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형사처벌 위험이 있으므로, 법인은 경영상 위기라고 하여도 법인 자금으로 우선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법인에 자금이 전혀 없다면 근로자들과 잘 협의를 하고, '고용보험에 따른 체당금 수령'을 통해 기본적인 임금을 보전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는 법인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2014도12753판결)은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의 지위 및 역할, 업무수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사정의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법인파산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의 입증에 따라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줄일 수도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이를 원천징수한 이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고(대법원 2010도13284판결),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28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최선을 다했으나 경영부진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4도9001판결).
그러나 국민연금 이외의 4대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다른 개별법(산재보험법, 건강보험법 등)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경영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변제의사 없이 경영자금을 다시 차용'하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회사의 자산을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처분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③한편,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대표자의 신용평가나 등급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 대표자 등은 법인이 파산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규정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이 정한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관련인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용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2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일반신용정보”란 이 규약에 의하여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를 말한다.
3.“신용정보주체”란 일반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로서 생존하는 개인,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및 법인’(이하 “기업”이라 한다),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련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가. 「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나. 「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기업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
다.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라.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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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3.신용도판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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