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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파산/ㅡ기업파산 실무

파산에서 조세채권의 취급

by 회생권변 2024. 2. 16.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채권은 파산채권, 재단채권 및 별제권으로 구분되며, 파산채권은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과 일반적인 파산채권 및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구분된다.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은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되는 것을 제외한 조세채권을 모두 재단채권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은 성질만을 따지면 우선적 파산채권에 해당하나,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채권과 마찬가지로 취급되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였는데, 이에는 관세, 개발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산림법상 각종 부담금 및 변상금, 의료보험법상의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법상의 보험료, 과징금 및 과태료, 지방자치법상의 과태료,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 등에 관한 청구권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러한 <조세채권을 이행지체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은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73조 제2호 본문은......괄호 안에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21조에 규정된 가산금·중가산금은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띠고 있다.
(중략)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의 입법 취지,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적 성질,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제4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괄호 안에 있는 규정에 따라 재단채권에서 제외(파산채권)된다.

반면에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등 각종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실무는 본세의 납부의무가 파산선고 전의 것이라면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본세가 파산선고 후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서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라면 이 역시 본세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보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단서는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 등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파산재단에 관한 파산선고 이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 및 공과금은 파산재단의 관리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이러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발생한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세, 면허세, 인지세 등의 조세채권'이 있다. 다만 이러한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파산채무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이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인지 그 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인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어 있거나 납기가 도래하여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이 이처럼 파산절차에서 상당 범위의 조세채권을 모두 재단채권으로 규정한 이유는 파산절차는 회생절차와 달리 추후 조세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파산절차에서 최대한 조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의 경우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때>에는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속행되고 조세채권자는 그 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법 제349조 제1항).

여기서 '체납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때'란 채무자에게 독촉을 한 때가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말한다. 따라서 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이전에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의 효력'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에 따라 별제권(담보물권 등)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다.

이는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 것과 다른 점이다(법 제348조 제1항). 또한 법인회생의 경우 개별적 중지명령(체납처분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아님)이나 개시결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이 중지되는 것과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 중 <아직 체납처분에 이르지 않은> 조세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이후에 새롭게 체납처분에 착수할 수는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임의변제를 받을 수 있다(법 제349조 제2항).

만약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을 특별히 '재단채권'으로 하는 법 제473조가 없었다면, 조세채권도 파산절차에 따라 안분 배당을 받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세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한 실익은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하지 못한 경우'에 잘 나타난다.

이 조항은 "국세채권에 터잡아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1두9486 판결을 반영하여 추가된 규정이다.


 

참고로 먼저 진행되던 회생절차가 진행 도중에 실패하여 파산을 선고하는 '견련파산'에서는 공익채권이 재단채권으로, 회생채권이 파산채권으로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다 (법 제6조 제4항, 제8항).

그러나 채권의 우선순위에 관한 양 절차의 차이 때문에 약간의 변용이 생길 수 있고, 이에 따라 회생채권이 견련파산절차에서 모두 파산채권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회생개시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이나 공과금채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건강보험료 채권 등)'도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으로 보지만, 견련파산절차에서는 제473조에 따라 파산채권이 아닌 재단채권으로 취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