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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파산/ㅡ기업파산 정리

재단채권

by 회생권변 2023. 11. 1.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절차 즉 신고·조사·확정·배당이라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 파산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을 '재단채권'이라 한다.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생긴 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조세, 임금채권 등과 같이 공평의 관점이나 공익적 요청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다.


재단채권은 일반적으로 법 제473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일반재단채권'그 밖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재단채권'으로 구분하는데, 이 구분은 규정조문의 형식에 따른 분류일 뿐이고, 이에 따라 그 변제의 순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변제의 순서는 제477조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법 제473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일반재단채권'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9.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이 중 <제2호의 조세 등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이라면 본래 파산채권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정책적인 이유에서 '재단채권'으로 정한 것이다.

참고로 회생절차에서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닌 '특별한 회생채권'으로 취급한다.


㉡그 밖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재단채권'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4조(부담있는 유증의 부담의 청구권) 파산관재인이 부담있는 유증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부담의 이익을 받을 청구권은 유증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으로 한다.
제337조(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
①제33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하고,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액에 관하여 재단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를 속행하는 때의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의 이의의 소에서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한다.
제398조(상대방의 지위)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그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때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반대급부의 가액이 현존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469조(소송비용의 상환) 파산재단이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채권조사확정재판을 포함한다)으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의를 주장한 파산채권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재단채권에는 그 밖에 법 제6조 제4항, 제9항에 따른 재단채권도 포함된다.


이러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이를 변제받는다(법 제476조). 재단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채권의 신고, 조사 및 배당 등의 파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로 파산관재인에게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또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의 배당에 앞서서 수시로 이를 변제할 수 있다(법 제475조).

그러나 재단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 재단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파산재단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마1277 결정). 이는 '법인회생절차'의 경우 공익채권자가 소송은 물론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

㉠재단채권의 변제는 파산재단으로부터 먼저 재단채권의 변제분을 확보하고 잔액을 파산채권에 배당한다고 하는 형태로 파산재단에 우선하게 되나, <파산관재인이 알지 못하는 재단채권>은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시에 배당받지 못하고(법 제534조), 일단 이루어진 배당은 회복되지 아니하므로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 이전에 파산관재인이 알지 못한 재단채권은 결과적으로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한편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을 승인하지 않고, 그 존부나 액수를 다투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과의 사이의 소송에 의하여 확정된다. 이 경우 재단채권자는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학설상 이견이 있으나 실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고,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대법원 2006마1277 결정). 이는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에 기초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점과 다르다.

<대법원 2007. 7. 12.자 2006마1277 결정>
파산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이와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것인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거나 구 파산법의 해석상 강제집행을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고, 이는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서 <재단채권자의 정당한 변제요구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응하지 아니하면> 재단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구 파산법 제151조, 제157조에 기한 감독권 발동을 촉구하든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채권 만족을 위해 파산재단에 대해 개별적 강제집행에 나아가는 것은 구 파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총액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이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변제하여야 하는데(법 제477조 제1항 본문), 재단채권에 대한 개별집행을 허용하게 되면 위 규정에 반하는 불평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이미 변제된 부분은 그대로 두고,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법령이 정한 우선권에도 불구하고 그 채권의 비율에 따라 변제된다(법 제477조 제1 항 본문). 다만 그 재단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및 저당권의 효력은 인정되고(법 제477조 제1항 단서), 법 제473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법 제476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주택임차인 등)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파산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 제14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15조의2(임금채권자 등)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 다만,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73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제6조제4항ㆍ제9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하는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신규차입자금”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차입자금에 관한 채권과 제473조제10호의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이 경우 신규차입자금에 관한 채권과 제473조제10호의 재단채권을 제외한 재단채권의 순위는 제2항에 따른다.
제478조(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제425조ㆍ제426조 및 제427조제1항의 규정은 제473조제7호 및 제474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채권이 이자 없는 채권 또는 정기금채권인 때에는 만약 그 채권이 파산채권이라면 제446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될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이러한 법 제 477조, 제415조 등을 고려할 경우 <파산재단 부족시의 변제 순서>는 ①주택·상가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법 제415조 제2항, 제3항, 제415조의2), ②재단채권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전세권(법 제477조 제1항 단서), ③재단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된 재단채권, 즉 재판상비용청구권, 조세채권, 파산재단의 관리·환가·배당비용, 근로자의 그 밖의 임금채권 등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법 제477조 제2항, 제473조 ), ④'그 밖의 재단채권'의 순서가 될 것이다(법 제477조 제1항 본문).

다만 '그 의 재단채권'간의 변제는 통합도산법 외의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우선권, 예컨대 압류선착주의나 당해세 우선주의 등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평등하게 변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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