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은 채권(피보전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다(민법 제406조).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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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6조에 따르면 채권자가 이러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할 것,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을 것,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책임재산이 감소할 것, ㉣채무자에 사해의사가 존재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위 요건을 갖출 경우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원물반환이나 가액배상'을 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원물반환청구권이나 가액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수익자나 전득자가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채권자는 가액배상청구권을 법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어떻게 행사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①<수익자나 전득자가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액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며, 이는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70조에 따른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아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에도,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재단이 가액배상액 상당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이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의무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사해행위 자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있었더라도, 이 경우의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의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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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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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해행위'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법인회생개시 이전에 있었다고 하여도 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미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이후>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안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채무자는 면책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익자나 전득자가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취득한 가액배상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면책될 수도 없다.
따라서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의 인가까지 받았다고 하여도 위 '법인회생개시 이후에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면책의 대상이 아니다.
수익자가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취득한
가액배상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수익자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고 하여도
채권자는 수익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②<수익자나 전득자가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액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이는 회생절차에 따라 행사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이전에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취득한
가액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채권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 회생채권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제148조), 회생채권자 등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가 아닌 한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제152조). 그리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제251조).
따라서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법인회생개시 이전에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에게는 '회생계획에 따라 감축된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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