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이란 법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채무자의 일반재산(책임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이를 보통 ‘사해행위’라고 한다) 또는 ㉡다른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와 같은 행위(이를 보통 ‘편파변제’라고 한다)를 한 경우, 법인회생절차 개시 후에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법 제100조).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①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하 이 조 내지 제103조에서 "지급의 정지등"이라 한다)이 있은 후에 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 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그 행위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에 행한 것인 때에는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것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가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그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하여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4조(집행행위의 부인)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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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은 법인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채무자가 행한 사해행위나 편파변제 등의 효력을 부인하여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관리인의 권리이다.
부인권의 유형은 ㉠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를 부인하는 이른바 ‘고의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 등(이하 ‘지급의 정지 등’으로 부른다) 경제적 파탄이 표면화된 시기에 한 행위를 부인하는 이른바 ‘위기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본지행위' 위기부인, 제3호 '비본지행위' 위기부인),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내지 이와 동일시해야 하는 행위를 부인하는 이른바 ‘무상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4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고의부인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어야 하고, ㉢수익자가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위기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본지행위' 위기부인)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없는 경우라도 ㉠객관적 요건으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가 있고, ㉡시기적 요건으로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하 '지급의 정지등'이라 한다)이 있은 후에 한 행위이며,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 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립한다. 고의부인과 달리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요하지 않는다.

나아가 채무자회생법 제104조는 '집행행위의 부인'을 인정하고 있는데, 집행행위의 부인이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거나(법 제104조 전단)',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법 제104조 후단)'인 때에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①<법 제104조 전단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와 관련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집행권원의 내용을 이루는 채무자의 원인행위, ㉡집행권원을 성립시킨 채무자의 소송행위, ㉢집행권원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②<법 제104조 후단의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과 관련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집행권원이나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직접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며, 담보권의 취득이나 설정을 위한 원인행위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을 완료하고, 이를 변제에 충당한 경우, 이는 집행행위의 부인대상이 된다. 또한 압류채권자가 전부금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과를 부인하고 변제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에 따른 채권의 이전 자체를 부인할 수 있다.
만약 '법인회생개시결정' 당시 집행행위가 완결되지 않은 경우라면 집행행위는 회생개시결정으로 '중지'되고 부인권의 적용을 논할 필요가 없으나, 회생개시 결정 이전에 집행행위가 이미 완료되었다면 '집행행위의 부인'의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집행행위 부인은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에 의한 행위나
집행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고의부인, 위기부인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104조 후단의 집행행위 부인>에 '위기부인'이 포함되고 이 경우 '위기부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에 의문이 없다. 다만 '질권의 사적 실행행위'와 같은 사인의 행위도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바가 있는데, 파례는 '질권의 사적인 실행행위' 역시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행위의 경우를 유추하여 <집행행위의 위기부인>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4조의 집행행위는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집행기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권자가 직접 질물을 매각하거나 스스로 취득하여 피담보채권에 충당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행위의 경우를 유추하여 같은 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보지 아니하면 동일하게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질권의 실행행위임에도 집행기관에 의하는지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가 달라져서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집행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행위 주체의 점을 제외하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제2호에 의한 이른바 위기부인의 경우에는 집행행위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경우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회생절차가 기업의 수익력 회복을 가능하게 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서, 파산절차와 달리 담보권자에게 별제권이 없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담보물권의 실행행위는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등 절차적 특수성이 있다는 점 및 집행행위의 내용, 집행대상인 재산의 존부가 채무자 회사의 수익력 유지 및 회복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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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 제104조 후단의 집행행위 부인>의 경우에 '고의부인'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법 제104조 후단의 집행행위 부인>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실행하는 집행행위를 부인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행위에 '채무자'가 관여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적기 때문에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요하는 '고의부인'까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법 제104조 후단의 집행행위 부인>도 '위기부인'은 물론 '고의부인'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10348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104조 후단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각호에서 부인권의 행사 대상인 행위의 주체를 채무자로 규정한 것과 달리 제104조에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는 집행법원 등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절차상의 결정에 의한 경우를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집행행위를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부인함에는 반드시 그것을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다만 집행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행위주체의 점을 제외하고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참조).
따라서 집행행위를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인할 때에는, 채무자의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고의부인의 성질상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채권자의 집행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그 집행행위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변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고의부인을 주장하는 관리인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집행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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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행위를 '고의부인'하기 위해서는
고의부인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충족시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법 제104조 후단의 집행행위를 '고의부인'하는 경우>에도 고의부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 제104조 후단의 집행행위를 '고의부인'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고의부인의 성질상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채권자의 집행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그 집행행위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변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요구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집행행위를 고의부인하기 위해서는 집행행위를 '채무자의 행위'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집행행위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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