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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실무

부인권행사명령과 신청

by 회생권변 2024. 10. 18.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정한 사해행위 등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로 ①채권자취소권과 ②회생⋅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을 들 수 있다. 다만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및 적용대상은 회생⋅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에 비하여 좁으며, 그 행사는 소제기의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권리로
①채권자취소권과 ②회생⋅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이 있다.

 

㉠우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이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수익자 등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채권자가 별도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6조). 파산절차가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변제하기 위한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 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자의 관리인이 위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법 제113조, 제59조 제2항). 이 경우 관리인은 '채권자취소의 소'를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하게 된다(대법원 2017다265129 판결).

 

다만 채무자가 아닌 '수익자나 전득자가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는 중단되지 않고 채권자는 수익자나 전득자의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목적물의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70조에 따른 '환취권'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18다203715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105조(부인권의 행사방법)
①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
②법원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그런데 이러한 부인권의 행사주체는 '관리인'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자'로 한정되어 있다(법 제105조 제1항). 따라서 부인권의 행사는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에게 전속된 권리이며, 일반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회생채권자 등이 부인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

 

부인권은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채권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채권자들 역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 등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2003다18685).

 


 

그런데 법인회생의 경우 부인대상행위를 한 기존 경영자가 그대로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아, 관리인이 부인권의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 제105조 제2항에서는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내릴 수 있는 <부인권행사명령제도>를 두어,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관련 남용행위를 견제하고 있다.

 

관리인이 스스로 부인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①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에 부인권행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②법원도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행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우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은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의무부담행위 및 편파변제행위 등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적극적으로 법원에 부인권행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회생채권자는 별소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법원에 부인권행사명령을 신청하여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독촉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 역시 대표자심문과정 또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회생절차개시 이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의무부담행위 및 편파변제행위에 대하여 부적절한 점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행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부인권행사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관리인을 해임하고 새로이 제3자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실무상 관리인 등은 위와 같은 부인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담당재판부 및 관리위원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대상행위와 행사방법, 행사시기 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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