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후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안의 계획대로 10년 동안 '감축된 채무액'을 매년 분할하여 변제해야 한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인가결정'을 받더라도 회생절차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인은 여전히 ㉠자금집행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 또는 관리위원의 허가'를 받고, ㉡'월간보고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83조 (회생절차의 종결)
①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인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40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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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회생절차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아니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은 때에 종료된다. '종결결정'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수행을 완료한 경우 또는 ㉡회생계획에 따른 수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내린다(법 제283조).

이와 같이 '조기종결'이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수행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라도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법원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법 제283조). 그리고 회생계획안은 이러한 조기종결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의한 채무 중 1회차 채무를 전부 또는 일부변제한 이후, 법원에 조기종결 신청을 하고 법원이 '조기종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무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채무 중
1회차 채무를 전부 또는 일부변제한 이후
법원에 조기종결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에 따라 '조기종결 결정'을 하는 것이
'실무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생절차에 머물 경우, 신규수주나 담보물매각, M&A, 사업양도 등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종결'을 통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불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51호'는 '회생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채무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회생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법원은 향후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때에는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조기종결은 공고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즉시 항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공고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면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되고, ㉡법인의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은 다시 법인의 대표에게 회복되며, ㉢법원의 통제권(각종 허가나 보고 등)은 소멸하고 회생법인은 보통의 일반법인으로 복귀한다.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결정에 따라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되고,
㉡법인의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은 다시 법인의 대표에게 회복되며,
㉢법원의 통제권(각종 허가나 보고 등)은 소멸하고
회생법인은 보통의 일반법인으로 복귀한다.
따라서 종전에 관리인이 당사자로서 수행하던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자인 법인이 이를 수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인권의 행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권한이므로, 회생 종결에 따른 관리인의 권한 소멸에 따라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는 종료되며 법인이 이를 수계할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04.09 , 선고, 2020나1108 , 판결>
회생계획에 다른 변제가 시작되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법원은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항),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다46778 판결 참조). 그에 따라 회생절차상 채무자에 대한 절차적 구속이 소멸되고, 회생채권자 등의 개별적 권리행사의 제약도 해소된다. 이와 같은 회생절차 종결결정의 효과, 채무자회생법상의 문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이후 회생절차 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사용사업주에 대해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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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회생법인이 보통의 일반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법원 등의 허가를 받거나 각종 보고서 등을 제출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하자보증보험증권 등 각종 보증보험증권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신규수주나 계약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M&A, 사업양도 등도 자유로운 조건에서 법원의 관여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조기종결 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인 법인은 회생계획에 따라 정해진 매년의 변제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바로 강제집행 등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기종결 결정'으로 법원의 통제가 없어졌더라도 채무자인 법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조기종결 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인 법인은 회생계획에 따라 정해진
매년의 변제를 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바로 강제집행 등을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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