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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실무

납세증명과 법인회생

by 회생권변 2024. 9. 2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등에 따라 청구권자는 납세증명서 및 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이는 체납자 등에게 체납된 조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강제수단이다.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증명서, 보험료 납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납세증명서 및 보험료 납부증명서의 제출제도>는 재정난에 빠진 법인이 법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법인회생을 진행하는 법인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증명서와 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인이 법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운전자금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체납조세'나 '연체된 보험료'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회생을 진행 중인 법인의 법인회생절차는 폐지될 수도 있다.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기재되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
2. 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제91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납세자는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 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제94조(납세증명서) 법 제10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생략)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강제징수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①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② 법 제81조의4제1항 단서에서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부증명을 하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파산관재인이 공단에 납부증명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에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한 경우. 이 경우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는 해당 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된 금액만 해당한다.

다만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법인에게 이러한 <납세증명서 및 보험료 납부증명서의 제출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107조 2항,동법 시행령 제94조 등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은 납부증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징수가 유예된 조세'를 제외한 체납액이 없는 경우, 회생법인은 '회생계획에서 징수가 유예된 조세'를 미리 납부하지 않아도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에 제출한 이후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①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회생계획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반대해석상 회생법인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다.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은 회생계획안에서 정해지는 것이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야만 회생계획에 포함된 징수유예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회생계획의 인가까지는 절차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 동안 회생법인은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 회생법인은 체납 조세 등에 대한 '조기변제허가'를 받아 체납 조세 등을 완납한 후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이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이전에는 체납된 조세 등을 조기변제하여야 
회생법인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회생계획에서 조세 등의 징수가 유예된 경우 
유예된 조세 이외에 체납액이 없다면 
회생법인은 '징수가 유예된 조세'를 미리 납부하지 않아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대금을 지급 받을 권리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권리자가 아닌 변경된 권리자가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3 제3항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는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동조 제1호),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압류채권자(동조 제2호)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등의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및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직접 지급합의가 있는 경우(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는 발주자에게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사업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