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인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부인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의 현존 여부에 따라 '상대방의 권리'가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결정된다.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부인권행사의 효과 등) ①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②제10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을 알지 못한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 ③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그 반대급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2.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전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3.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의 가액상환을 청구하는 권리 4.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일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와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 제109조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①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②채무자의 행위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 부인된 때에는 제15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대방은 부인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반환청구권 또는 현존이익 반환청구권이 상대방에게 인정되며, 이는 공익채권으로 취급된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법 제180조).

㉡반면, 반대급부로 인한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반대급부 가액상환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여서만 변제받고(법 제118조),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며,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된다(법 제251조).
공동담보의 보전 - 부인권 행사
부인권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고, '부인대상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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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 2005다71710 판결은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이 그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기하여 받은 이행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한다"고 판시하여, 관리인의 부인권의 행사만으로 즉시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이후에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1710 판결>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이 그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기하여 받은 이행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하는 것인데, 부인권 행사에 기한 이행가액 상환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채무의 존재를 다투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의 채권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부활하지도 않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그 상계적상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것이다. |
결국, 부인권 행사로 수익자인 상대방이 갖는 권리는 ㉠채무자의 재산 중 현존하는 반대급부의 범위 내에서는 공익채권, ㉡그렇지 않은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나뉘게 된다.

여기서 "현존하는 반대급부"란 채무자가 부인대상 행위로부터 받은 반대급부 또는 그로 인한 이익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하며, '부인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관리인의 부인권 행사로 상대방이 취득하는 채권이 '반대급부 상당의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는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관계인집회 종료 전에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148조에 따른 통상의 회생채권 신고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누락한 경우 그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시 실권된다(법 제251조).
그리고 신고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제15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일반적인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있으나(법 제152조), 관계인집회 종료 후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부인의 소가 회생계획 인가 전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우, 관리인은 부인의 소에서 부활할 채권을 '미확정 회생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반영하고,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상대방의 채권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할 수 있다.


㉡반면 <관계인집회 종료 후 부인권이 행사>되어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제152조 제3항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부인된 날부터 1개월 이내(불변기간)에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있다. 이는 관계인집회 종료 후 부인권이 행사되어 상대방이 신고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다.


②관리인의 부인권 행사로 상대방이 취득하는 채권이 '반대급부의 반환청구권 또는 현존이익 반환청구권'과 같은 공익채권인 경우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공익채권자가 만약 자신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회생채권으로 예비신고를 하더라도, 그 성질이 회생채권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부인권 행사로 인한 권리의 성질이 공익채권인 경우에는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즉시 변제받을 수 있으나, 회생채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와 확정 절차를 거쳐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아야 한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중이었다가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이를 수계한 경우에도, 그 소송은 부인의 소로 변경되어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3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부인의소송으로 변경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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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의 반대급부 채권은 부인의 소 판결에 따라 부활하고, 그 성질은 제108조 제3항에 따라 공익채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구분된다. 즉,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나 그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익채권으로, 그렇지 않으면 회생채권으로 본다.

관리인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청구변경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 상대방은 부인의 소 결과를 예상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고, 관리인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할 수도 있다.
부인의 소가 회생계획 인가 전 제기되었으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 회생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반영되며, 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과는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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