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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실무

회생절차폐지와 조사확정재판

by 회생권변 2025. 12. 4.

 

회생절차폐지와 조사확정재판의 관계는 회생절차폐지가 ①회생계획인가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②회생계획인가 이후에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은 ①관리인이나 다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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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절차의 폐지

<법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으로 법인회생절차는 종료하는데, 법인회생절차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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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의 폐지>는 채무자회생법 제286조에 근거하며, 회생절차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실체적 권리변경'이 발생하기 이전에 종료된다.

 

 

 

이 경우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간이하게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확정할 필요성이 소멸하게 되고,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절차도 당연히 종료된다.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본질적으로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의 존부를 간이하게 확인하기 위한 부수적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도 종료되지 않고 소송절차가 중단될 뿐이며, 채무자는 이를 수계하여야 한다. 관리인에서 채무자로 관리처분권이 환원되기 때문이다.

 

수계 후에는 청구취지를 '채권의 이행 또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즉, 회생절차 내 특유의 확인절차가 아닌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는 것이다(서울회생법원 2020가합136 판결).

 


<서울회생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136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에서 채무자에게 관리처분권이 이전되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자로의 수계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때 청구취지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인가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에서 이행 내지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통상의 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한편, 선행 회생절차에서 제기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 없이 절차가 폐지된 이후 다시 새로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러한 이의의 소 역시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수계해야 하고,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1789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의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에서 상대방이 되는 관리인은 그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소송수계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하다.

(중략)

회생채권자인 원고나 이의자인 관리인이 위 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관리인 소외인이 채권조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아직 회생채권 신고도 하지 않은 원고를 상대로 수계신청을 하고, 수계신청 이후에 관리인 소외인이 원고의 회생채권 신고에 따른 적법한 이의를 하여 이의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수계신청으로 볼 수도 없다.

 

 

결국 인가 전 폐지는 회생절차 자체가 소멸함에 따라 그 부수적 절차인 조사확정재판은 종료되지만, 이의의 소는 관리인에서 채무자에게 수계되어 일반소송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낳는다.

 

 



<채무자회생법>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①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288조(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의 폐지>는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1항에 근거하는데, 이때는 이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의 권리변경 및 채무자의 면책 등 실체적 효력이 발생한 이후이다.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회생계획 인가 후 폐지 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종료설과 계속설의 견해가 대립한다.

 

 

대법원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조사확정재판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계속설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8다286994 판결).

 

채권자는 회생계획 인가 후 폐지 시에도 '강제집행' 등을 위하여 '변경된 권리 내용'을 확정한 이후 집행권원인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할 필요가 있으므로,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데(법 제6조 1항), 이 경우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을 확정하게 되므로 별도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 문제된다.

 

 

견련파산

법은 파산절차에 비하여 '회생절차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먼저 진행되던 회생절차가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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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파산이 선고된 후 '파산채권 조사확정절차'가 진행>된다고 하여도, 종전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해 회생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절차 자체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파산절차의 배당 등에 있어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권리'를 기준으로 '파산채권자의 배당표'가 작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직권파산이 선고된 경우라도 채권자는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변경된 권리 내용'을 별도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역시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다286994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채권자의 권리가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으로 확정된 다음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파산선고 당시까지 변제되는 등의 사정을 모두 반영하여 정해져야 한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그 채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직권파산이 선고된 경우에, 진행 중이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진행되는지에 대하여도 학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이 경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회생법 제464조에서 말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제464조에 따라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한 이후 계속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수계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법 제464조 제2항, 제462조 제2항).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254474 판결>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함에 따라 파산절차가 진행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64조에서 말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에는 종전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어 진행 중인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선고 당시에 종전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었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라면, 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464조에 따라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해야 하고, 이때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중략)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채권 조사확정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회생채권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회생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채권자표 작성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당사자가 회생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면서 파산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이는 허용되어야 한다.

먼저 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채권조사확정절차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 회생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파산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채권조사확정절차는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 파산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되는 경우 그 파산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의 대상이 되는 파산채권도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종전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파산선고 당시까지 변제되는 등의 사정을 모두 반영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② 또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존재하였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되지만,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 후에는 채권자가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채무자회생법 제548조 제1항, 제535조 제2항), 회생채권자표 등과 같이 파산선고 이전에 존재하였던 파산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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