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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실무

회생 신청 전 '예방적 자율 조정(Pre-ARS 제도)'

by 회생권변 2025. 11. 27.

 

최근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기업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사적 구조조정 수단으로는 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기 어렵고, 법정 구조조정인 회생절차로의 진입은 대외 신인도 하락이나 계약상 기한이익 상실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부터 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나아가 2025년부터는 Pre-ARS 제도까지 도입하여 회생신청 이전 단계에서 법원의 조력을 통한 예방적 구조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ARS 제도는 '회생신청 후 개시결정 보류기간'을 활용하여 자율협의를 유도하는 제도이지만, Pre-ARS 제도는 '회생신청 이전'의 단계에서 법원의 조정절차를 매개로 주요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이다.

 

 


 

서울회생법원의 Pre-ARS 제도와 ARS 제도는 모두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법원이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그 법적 근거·개시 시점·법원의 개입 정도·절차의 공개성·법적 효과 등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제도는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이후'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보류결정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자율구조조정 절차이다.

 

 

이 제도는 채무자회생법을 직접적 근거로 하며, 법원은 회생신청이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개시결정을 유보한 채, 채무자와 주요 채권자들이 협상을 통해 구조조정안을 마련하도록 허용한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은 보전처분(제43조)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제44조)을 발령하여 채권자의 개별집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필요 시 개시 전 조사위원(제35조)을 선임하여 기업실사 및 회생계획안(협의안) 검토를 지원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절차협의회를 운영하며 협의 진척 상황을 감독하고, DIP금융 허가나 CRO 선임 등 실질적 조치를 통해 구조조정의 실행력을 확보한다. 협의가 성공하면 회생신청을 취하하여 절차가 종결되고, 협의가 실패하면 법원이 즉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려 절차가 연속적으로 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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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ARS 제도는 회생신청 후 개시결정 전 단계에서 법원이 채무자회생법상 강제적 보호조치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그 목적은 회생절차의 개시 이전에 자율협의로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거나 조기 타결을 유도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Pre-ARS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했거나 그 징후가 예상되는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 이전'에 법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하여 주요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하는 예방적 구조조정 제도이다.

 

 

법적 근거는 민사조정법에 두며, 법원은 조정재판부를 구성하여 조정위원을 선임하고 협상을 주재한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조정이 불성립되면 절차는 종료되고 회생신청이나 워크아웃 등 별도의 절차로 이행한다. 법원은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자로서 당사자 간 협의를 촉진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되,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강제집행을 금지할 법적 권한은 없다.

 

 

따라서 Pre-ARS 제도는 실질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자율적 협상과 합의를 전제로 하는 비공개 절차로 운영되며, 회생신청으로 인한 낙인효과나 계약상 기한이익상실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신용도와 영업 연속성을 보호한다. 법원은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사결과를 확인하고 전문가(회계법인, 구조조정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참여시키지만, 이 모든 조치는 협의 지원의 성격을 가질 뿐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다. 결국 Pre-ARS 제도는 '조정 중심의 예방적 구조조정 절차'로서 회생신청 이전에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 가능성을 탐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Pre-ARS 제도는 ⓐ사적 구조조정의 공백을 보완하여, 회생 절차 진입 전 단계에서 채권자 다수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실질적인 구조조정 수단을 마련하고, ⓑ정식 회생 신청 시 발생하는 대외적 낙인효과와 기한이익 상실 등 계약상의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면서도, 법원의 조력을 통해 채권자와의 신뢰성 있는 협상 환경을 조성하며, ⓒ기업의 유동성이 한계에 달하기 전 조기에 개입하여 기업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고, 만약 자율 협상이 무산되더라도 즉시 회생 절차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절차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형식적으로 '민사조정법'에 근거한 Pre-ARS 제도는 조정절차의 틀을 활용하지만, 그 실질은 단순한 분쟁 해결이 아닌 채무조정 및 기업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법원 주관형 절차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법원의 감독과 조력 하에 진행되면서도 회생절차와 같은 강제적인 권리조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Pre-ARS 제도는 사적 자율 협상과 법정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하여 그 사이에 위치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조정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ㆍ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정사건)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비공개)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조정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조정 전의 처분)
①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상대방과 그 밖의 사건관계인에게 조정 전의 처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2. 그 밖에 조정의 내용이 되는 사항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의 배제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42조에 규정된 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우선 Pre-ARS 제도는 일반 민사조정과 비교할 때 목적과 절차의 운용 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일반 민사조정이 사법적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조정 불성립 시 소송으로 이행되는 반면, Pre-ARS 제도는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 조정절차로서 실패 시 회생이나 워크아웃으로 연결되어 기업의 존속을 도모한다. 또한, 비공개 및 전문가 중심의 절차를 채택함으로써, 법원이 단순한 조정안 제시를 넘어 재무실사와 구조조정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는 실질적 중재자로서 기능한다.

 

 

나아가 법원의 '개시결정'이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강제력이 전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회생절차와도 큰 차이가 있다.

 

회생절차는 개시결정과 함께 관리인이 선임되어 경영권이 제한되고 대외적 공표로 인한 낙인효과가 발생하지만, Pre-ARS 제도는 채무자가 경영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협상을 주도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Pre-ARS 제도는 사적 협상과 법정 구조조정 사이의 완충적 단계로서 기능한다.

 

 


 

Pre-ARS 제도는 법적 강제력이 제한된 임의절차이나 법원의 권위와 절차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자율협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이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법원의 관여 아래에 진행된다.

 

 

신청 주체 및 요건은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였거나 그 징후가 있는 기업으로, 신청은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의 주요 내용에는 협의 대상 채권자 범위, 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 내역, 구조조정의 주요 의제(만기연장, 금리감면, 담보조정, 신규자금 조달, 출자전환 등)를 대략적으로 기재한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건을 조정재판부에 배당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회계법인, 법무법인, 구조조정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선임한다.

 

 

Pre-ARS 제도가 개시되면 법원은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와 주요 채권자를 참여시키고, 양측은 법원 주재 하에 '비공개 협의'를 진행한다.

 

Pre-ARS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비공개성이다. 신청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법원 내부에서만 절차가 진행되므로 기업의 신용도나 거래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된다.

 

 

협상 단계에서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재무현황 및 현금흐름 분석자료를 공유하며, 채무재조정(만기연장, 금리조정, 채무면제 등), 담보재조정, 신규자금(DIP 금융 또는 브리지론) 투입 여부,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 채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한다.

 

협의 과정에서 법원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능동적 조정자에 맞는 조율과 감독의 역할을 수행한다. 법원은 조정위원·조사위원을 통해 실사결과를 확인하고 협상의 실효성을 높인다.

 

 

조정성립 시에는 채권자들과의 합의내용을 조정조서로 확정하고, Pre-ARS 절차는 종결된다. 이 때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집행권원이 부여된다.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즉시 회생절차나 워크아웃 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

 

 


 

Pre-ARS 제도는 한국 도산법 체계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법원 주관 예방적 구조조정 제도로서, 사적 협상과 공적 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적 절차의 성격을 갖는다.

 

 

나아가 Pre-ARS 제도는 단순한 조정 절차를 넘어, 향후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법제의 방향을 사전적·예방적 구조조정 체계로 전환하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 금융기관, 기업이 협력하여 이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한다면, Pre-ARS 제도는 자율협약과 회생절차 사이의 중간지대에서 기업가치의 보존과 조기정상화를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자료

 

 

보도자료 - 상세보기 | 서울회생법원

첨부파일 [보도자료] 서울회생법원 기업회생 제도개선 설명회(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hwp  

slb.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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