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회생법 제411조 및 제412조에 따르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저당권 등의 담보권자 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며, 이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
파산절차상 별제권
파산절차상 '별제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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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

한편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등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에 대하여 동일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보권자 또는 전세권자와 같은 별제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별제권자보다 우선하여 최우선으로 배당받는다.


다만 이러한 '최우선임금채권의 우선 변제 원칙'과 별개로 경매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당금을 수령하는지와 관련하여, ① 최우선임금채권자(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금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까지 '직접' 받을 수 있는지, ②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하고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배당받는 경우와 동일한지가 문제된다.

과거 판례는 최우선임금채권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①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 다만,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473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제6조제4항ㆍ제9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하는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신규차입자금”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차입자금에 관한 채권과 제473조제10호의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이 경우 신규차입자금에 관한 채권과 제473조제10호의 재단채권을 제외한 재단채권의 순위는 제2항에 따른다. |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에 따른 '재단채권 안분변제 원칙'에 따라,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법률상 보장된 최우선변제권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①그런데 지금은 최우선임금채권자(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금 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별제권자(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근로자 본인(파산관재인 X)이 직접'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종래에는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우선 배당을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그 배당금을 수령하여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이제는 근로자가 직접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되어 최우선임금채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이는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된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채권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 이후이다.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임금채권자 등)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4. 12. 30.] |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가 신설된 이후, 대법원은 근로자가 행사하는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도 인정하게 되었고, 근로자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고 그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대법원 2019다200737 판결, 대법원 2021다269364 판결 등).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69364 판결>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415조의2 본문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 등 채권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이하 통칭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종래 조세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이 그 배당금을 교부받아 각 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하여 온 방식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직접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을 배당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최우선임금채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이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는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이하 '체당금채권'이라 한다)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근로자와는 달리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없다는 뜻일 뿐, 근로복지공단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면 조세체권가 교부청구를 한 경우 등과 마찬가지로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고,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변제받게 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참조). |

즉, 근로자가 직접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배당순위는 '집행비용 → 최우선임금채권자 → 담보권자 → 일반채권자'의 순서가 되며, 근로자는 파산관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배당금을 수령한다.


예를 들어 매각대금이 4억 8천만 원이고 최우선임금채권이 5천만 원, 선순위 근저당권이 5억 원이라 할지라도, 근로자(파산관재인X)가 직접 5천만 원 전액을 우선 배당받고, 근저당권자는 남은 잔액 범위 내에서만 배당받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최우선임금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만약 근로자가 체당금을 일부 수령했다면, 체당금을 받지 않은 나머지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해서만 직접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②반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별제권 행사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공단 X)이 배당을 받는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은 그 배당금을 수령하여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하는데, 이는 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를 한 경우와 동일한 방식이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


근로자와 달리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공단이 아닌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받는 이유는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에 기인한다.
대법원은 이 단서 규정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근로자와 달리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없다는 점,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시하였다(대법원 2019다200737 판결, 대법원 2021다269364 판결, 대법원 2018다300586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69364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는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이하 '체당금채권'이라 한다)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근로자와는 달리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없다는 뜻일 뿐, 근로복지공단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면 조세체권가 교부청구를 한 경우 등과 마찬가지로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고,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변제받게 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참조). |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액은 저당권자 등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표에 계상되지만, 공단이 이를 직접 수령할 수는 없다. 이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며, 파산관재인은 이를 수령하여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전체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하여야 한다.


이를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면, 근로자의 총 최우선임금채권이 5천만 원이고 공단이 3천만 원의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근로자는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 최우선으로 배당받아 직접 수령한다. 이후 공단이 대위한 3천만 원 역시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되지만, 이 돈은 공단이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지급된다.
파산관재인은 공단 몫으로 배당된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시킨 뒤, 재단채권 변제 재원이 부족할 경우 다른 재단채권자들과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변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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