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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성공사례/ㅡ기업회생 성공사례

2026. 04. 08. '금속가공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by 회생권변 2026. 4. 16.

 

2026. 04. 08. 법인회생강제인가 - 서울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05년 8월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며 기타 도금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다. 본점과 공장은 김포시에 소재하고, 신청 당시 자본금은 9억 원, 발행주식 총수는 18만 주이며, 주식은 전부 보통주이다.

 

채무자회사는 설립 이후 공장 설립, 전문건설업 등록, 특허 및 디자인 등록, 자본금 증자 등을 거치며 금속공사와 금속가공 사업을 확장하였다. 2018년에는 현재 공장 부지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9억 원까지 확충하였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의 회생신청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공장 매입과 시설투자로 인한 채무 증가이다. 채무자회사는 2017년경 수익성이 높은 금속가공업 확대를 위해 현 공장을 약 16억 5천만 원에 계약하고, 약 34억 원을 들여 공장을 건축하고 기계설비를 갖추었으며, 이 과정에서 약 34억 원 규모의 금융기관 차입이 발생하였다.

 

둘째, 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따른 유동성 악화이다. 금속가공업이 초기 단계여서 안정적 매출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속공사업과 병행 운영하였는데, 코로나19 이후 건설경기 침체와 원부자재 수급 악화로 원청업체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공사대금 회수가 지연되었다. 그 결과 운전자금 부족을 금융기관 차입으로 메우는 구조가 반복되었고, 유동성이 계속 악화되었다.

 

셋째,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급증이다. 2022년 말 이후 금리 상승으로 월 금융비용이 종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고, 기존 차입금의 거치기간 만료로 원금상환까지 도래하면서 자금부담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채무자회사는 부동산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경기 둔화로 매각이 여의치 않았다.

 

3. 자산과 부채

 

 

가. 자산

 

조사보고서의 수정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조사기준일 현재 자산총계는 69억 5천여만 원이고, 유동자산 15억 7천여만 원과 비유동자산 53억 8천여만 원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나. 부채

 

조사보고서의 수정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조사기준일 현재 부채총계는 59억 2천여만 원으로, 회생담보권은 49억 5천여만 원, 회생채권은 5억 4천여만 원, 공익채권은 1억 2천여만 원이다. 수정 후 자산이 부채를 10억여 원 초과하므로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다.

 

다. 계속기업가치

 

조사보고서상 계속기업가치는 52억 1천여만 원, 청산가치는 50억 3천여만 원으로 평가되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1억 8천여만 원 상회한다.

 

4. 강제인가결정

 

가. 강제인가결정문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와 주주 조에서는 필요한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되었다. 이에 법원은 회생담보권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뒤 강제인가'를 하였다.

 

 

 

나. 강제인가결정의 이유

 

 

법원이 강제인가를 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산배당률과 회생계획안의 현가변제율을 비교하면 회생담보권자에게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더 유리하였다. ㉡회생담보권자 조의 부결은 사실상 특정 1인의 부동의에 좌우되었으나, 그 담보권자 역시 파산적 청산보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는 편이 유리하다고 보았다.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에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연도에 현금변제하도록 하고, 불이행 시 연 6%의 연체이자를 적용하며, 다음 연도에는 담보목적물 처분권한을 최우선순위 회생담보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여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고 보았다. ㉣조사위원 보고서상 청산가치 보장과 수행가능성이 인정되었다.

 

5. 회생계획안 요지

 

 

가. 회생담보권의 변제계획

 

회생담보권은 모두 대여금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생계획은 회생담보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제1차연도인 2026년에 100% 현금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도 제1차 연도에 현금변제하도록 작성되었다.

 

또한 회생담보권 변제계획 불이행 시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연 6%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불이행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는 담보목적물의 처분권한을 최우선순위 회생담보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여, 회생담보권자 조의 부동의를 보완할 수 있는 권리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나. 회생채권의 변제계획

 

회생채권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50%는 제1차 연도제1차에 변제하고 40%는 제2차 연도에 변제하며 10%는 제3차 연도에 변제한다.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미발생구상채권도 같은 방식으로 변제한다.

 

 

이 사건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회사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당장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즉시 일괄 상환하여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이를 3개 연도에 걸쳐 분할 변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개시 후 이자의 부담을 차단하거나 제한하고,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회사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영업수익으로 채무를 정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다. 조세채권의 변제계획

 

조세채권은 전액 제1차 연도인 2026년에 일시에 변제하도록 작성하였다.

 

라. 주주의 권리변동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모두 현금변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출자전환은 없다. 즉 회생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은 없다.

 

또한 지배주주 등의 책임에 따른 무상소각 또는 병합 방식의 자본감소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주식의 강제 소각이나 병합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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