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ㅇ성공사례/ㅡ기업회생 성공사례

2026. 04. 14. '과자류도매업체' 회생인가 사례

by 회생권변 2026. 5. 14.

 

2026. 04. 14. 법인간이회생인가 - 수원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16년 3월 설립된 제과·음료·건어물 등의 도·소매업체로서, 경기도 안산시에 본점과 창고를 두고 수입과자 및 국내 과자류, 음료제품 등을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요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피씨방, 과자류 도매업체 등에 납품하는 구조이며, 전자상거래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채무자회사는 설립 이후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매출을 확대하여 왔고, 대표는 동종 업계에서 약 2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영업과 운영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자본금은 50백만 원이며 발행주식 전부를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이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는 설립 이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며 성장하여 왔으나, 2020년경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거래처 영업이 위축되면서 매출이 감소하였다. 특히 과자류 및 음료제품의 유통 특성상 거래처 회전율이 중요한데, 경기 침체와 소비 감소로 상품 회전이 둔화되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매출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였다. 채무자회사는 기존 대출금의 만기 연장을 통하여 자금을 운영하여 왔으나, 영업손실이 누적되면서 금융기관의 추가 연장이나 신규 자금조달이 어려워졌다. 그 결과 상품 매입에 필요한 운전자금 확보가 곤란해졌고, 적기 상품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다시 매출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였다.

 

 

2024년 11월경 예상치 못한 폭설로 채무자회사의 창고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보관 중이던 상품 상당수가 파손되었고, 복구기간 동안 상품 보관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여 약 20일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유동성 악화가 더욱 심화되었고, 결국 만기 도래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어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다.

 

3. 자산과 부채

 

가. 자산현황

 

 

조사기준일 현재 수정 후 재무상태표 기준 자산총액은 약 168백만 원이다.

 

구체적으로는 현금 및 예금 약 5백만 원, 매출채권 약 94백만 원, 선급금 약 17백만 원 등 당좌자산 약 116백만 원과 상품재고 약 38백만 원으로 구성된 유동자산 약 154백만 원이 있다. 또한 차량운반구 약 8백만 원과 기타보증금 약 6백만 원 등 비유동자산 약 14백만 원이 존재한다.

 

나. 부채현황

 

 

조사기준일 현재 수정 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총액은 약 510백만 원이다.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은 약 403백만 원이고, 상거래채권은 약 70백만 원, 미발생구상채권은 약 35백만 원이다. ㉢조세 등 채권은 약 2백만 원이다. 공익채권은 미지급급여 등 특별한 채무가 없는 상태이다.

 

4. 인가결정

 

 

5. 회생계획의 요지

 

가. 회생채권 변제계획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65%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35%를 현금으로 변제한다. 출자전환 부분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신주로 전환되며, 해당 채권은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현금변제 부분은 준비연도에는 변제를 유예하고, 제1차연도(2026년)에 현금변제액의 5%를 변제한다. 이후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8년간 현금변제액의 80%를 균등분할하여 매년 10%씩 변제하고, 나머지 15%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한다. 계속기업 기준 현가변제율은 약 27.61%이다.

 

나. 조세채권 변제계획

 

조세 등 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전액 현금으로 변제한다. 현금변제액은 제1차연도(2026년)에 100%를 변제하도록 정하였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주주의 권리변경

 

 

기존 주주의 보통주에 대하여 10대1 주식병합을 실시한다. 그 후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다.

 

출자전환 후 전체 발행주식에 대하여 다시 10대1 주식병합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종전 100%에서 약 13.984%로 감소하고, 회생채권자의 지분율은 약 86.016%로 증가한다.

 

 

이와 같은 구조는 기존 주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회생채권자의 희생에 상응하는 지분을 부여하고,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여 자본잠식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부채비율을 낮추어 회생 이후 재무구조 정상화와 계속기업 유지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요약 페이지 ( ↓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