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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성공사례/ㅡ기업회생 성공사례

2026. 04. 08. '축산물가공업체' 회생인가 사례

by 회생권변 2026. 4. 24.

 

2026. 04. 08. 법인간이회생인가 - 의정부지방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축산물 가공 및 유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15년 설립되어 식육 가공·판매 및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본점과 공장을 동일 장소에서 운영하며 생산과 판매를 일체화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시 근로자 약 10여 명 규모로 운영되는 전형적인 제조·유통 결합형 기업이다.

 

채무자회사는 설립 이후 온라인 유통채널 확대와 매출 성장에 힘입어 사업을 확장하여 왔고, HACCP 인증 등 설비투자를 통해 생산기반을 강화하였다. 다만 최근에는 매출 감소와 거래환경 악화로 인해 수익성이 둔화되고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태이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는 매출 증가에 맞추어 '공장 매입 및 시설투자'를 확대하면서 외부 차입에 의존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 이러한 투자 확대는 당시 매출 성장과 규제 대응(HACCP 의무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재무부담을 증가시키는 구조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이후 유통환경이 변화하였다. '상품 노출 제한' 등 온라인 플랫폼 정책 변화, 대형 플랫폼의 자체 브랜드(PB) 확대에 따른 가격경쟁 심화, 주요 거래처의 경영상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매출이 감소하였다. 동시에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대손 발생이 증가하여 현금흐름이 악화되었다.

 

결국 채무자회사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고, 지급불능 상태에 빠짐에 따라 채권자 보호와 기업 존속을 위해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다.

 

3. 자산과 부채

 

가. 자산

 

 

조사보고서 기준 자산총액은 약 4,514백만 원(실사가치 기준)이며, 청산가치는 약 2,692백만 원으로 평가된다.

 

자산은 ㉠유동자산(약 340백만 원 실사가치, 매출채권 비중이 높으나 회수불확실성으로 할인 반영, 재고자산은 급매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액 평가), ㉡비유동자산(약 4,095백만 원 실사가치, 토지 및 건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자산 중심 구조)으로 구성되어, 부동산 중심의 고정자산 비중이 높은 제조업형 구조이다.

 

나. 부채

 

 

부채총액은 약 4,818백만 원이다.

 

부채는 ㉠회생담보권 약 3,909백만 원(대부분 금융기관 담보부 채무), ㉡회생채권 약 714백만 원(일반 대여금채권 약 614백만 원, 특수관계인 채권 약 100백만 원), ㉢회생채권 중 조세채권 약 29백만 원, ㉣공익채권 약 193백만 원(퇴직급여충당부채 등 포함)으로 구성되어, 담보부 금융채무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레버리지 구조이다.

 

4. 인가결정

 

 

5. 회생계획의 요지

 

가. 회생담보권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은 출자전환 없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한다. 변제시기는 현금변제액의 90%를 제1차 연도인 2026년에 변제하고, 나머지 10%는 제2차 연도(2027년)부터 제9차 연도(2034년)까지 8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 또한 회생담보권의 개시 후 이자도 면제되지 않는다.

 

나. 회생채권

 

 

회생채권(대여금채권과 구상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7%는 출자전환하고, 43%는 현금으로 변제한다. 다만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된다.

 

현금변제 43%의 연도별 배분은, 그 현금변제액의 80%를 2026년부터 2033년까지 8년간 균등분할, 5%를 2034년, 15%를 2035년에 변제하는 방식이다.

 

다만 회생채권 중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전액 100%를 출자전환하고, 현금변제는 없다.

 

다. 조세채권

 

 

조세 등 채권은 출자전환 없이 전액 현금으로 변제한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일까지 발생한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 100%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액의 20%는 2026년, 잔여 80%는 2027년과 2028년에 각 40%씩 변제한다.

 

라. 주주의 권리변동

 

 

주주의 권리변동은 ㉠기존주식 1차 병합,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전체 주식 재병합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먼저 기존 보통주 2주를 1주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2억 5천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으로 감소시킨다. 그 다음 출자전환 대상 회생채권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이후 자본금 적정화를 위해 병합된 기존주식과 출자전환 신주를 모두 포함한 전체 주식에 대하여 다시 4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

 

이를 통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은 회생 전 100%에서 약 21.7% 수준으로 희석되고, 회생채권자가 회사 지배구조의 중심으로 편입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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