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8조는 ①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②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③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④회생절차참가의 비용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2호(현행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3호)에서 "정리절차(현행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을 후순위 정리채권으로 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규정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은 정리절차(회생절차)개시 전부터 회사에 재산상의 청구권의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거나 또는 위약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을 때 그 계속으로 정리절차개시 후에 발생하고 있는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을 의미한다. |
대부분의 회생채권은 법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다. 이에 따르면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①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일 것(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 공법상의 채권인지 사법상의 채권인지 불문), ②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의한 청구권일 것(의사표시 등 채권발생의 기본적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개시결정 이전에 존재, 신청시가 아니라 법원의 개시결정시가 기준), ③재산상의 청구권일 것(채무자 재산 가치의 이용에 의하여 이행될 청구권,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청구권, 부작위청구권은 모두 회생채권이 아님), ④강제할 수 있는 청구권일 것(법률상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청구권), ⑤물적 담보를 가지지 않는 청구권(물적 담보가 있다면 이는 회생담보권)일 것을 요한다.

채권발생의 원인이 개시결정 전에 존재하면 되고, 개시 전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개시 후에 도래하는 채권도 회생채권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여금채권에서 변제기가 개시 당시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대여계약이 개시 전에 이미 체결되었고 대여행위가 있었다면 회생채권이 된다. 나아가 보증인의 구상채권 역시 회생채권이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이어야 하고 특정재산에 대한 물권에 기한 청구권(예를 들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이 아니므로 회생채권이 아니다.
이러한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여 조정이 된 이후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되므로, 회생개시 이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할 수 없고 회생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나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회생개시 이전에 확정판결 등 강제집행의 요건을 이미 갖춘 경우라도 채권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다만 회생채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결의 집회에서 '향후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의 변제계획을 포함하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채권액의 2/3이 찬성해야 회생계획안 가결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 결과가 '회생채권자의 가결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회생절차는 폐지되며, 회생절차가 폐지된 이후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가 없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자 없는 기한부채권, 정기금채권, 이자 없는 불확정기한부채권, 비금전채권, 외화채권, 조건부채권, 장래의 청구권 등의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고, 그 밖의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법 제133조).

법 제118조 이외에 개별규정에서 '개시 후 발생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개시 후 관리인의 해제ㆍ해지권 행사로 생긴 것이나 회생채권으로 취급한다(법 제121조 제1항).
그 외에도 어음에 대한 선의 지급인의 채권(법 제123조), 채무자가 임대인인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관계에서 차임지급을 주장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법 제124조), 상호계산 종료로 인한 상대방의 잔액청구권(법 제125조),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되었으나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해 생긴 이익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 상대방이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의 가액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법 제108조 제3항 제3호) 등은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임에도 회생채권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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