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한다(법 제141조 제1항 본문). 즉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 채무자의 재산으로 담보되는 채권과 채무자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물상보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회생담보권은 ①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공익채권이 아닌 모든 채권 중에서 물적 담보권의 의해 담보된 채권, ②제3자인 타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회생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물상보증)하여 그 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의 대출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 설정을 해 주었다면, 그 채무는 채무자의 것은 아니지만, 회생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여 채무자의 채무로 파악하는 것이다. 한편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회생담보권으로 인정이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재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더라도 회생담보권자로 취급됨에는 변함이 없다.
물적 담보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한정되므로 연대보증 등 인적담보가 제공된 채권은 회생담보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실무상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보증은 인적 담보이며 이에 제공된 채권은 회생채권이지 회생담보권은 아니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법 제141조 제1항 단서). 따라서 대출금 연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에 그 지연손해금 전액이 담보목적물의 가액 범위에서 모두 회생담보권이 되는 것은 아니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부터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법 제141조 제4항).
예를 들면, 회생담보권자 갑이 가액 1억 원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액 5천만 원의 1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회생담보권자 을이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피담보채무 7천만 원의 2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자 갑은 선순위자로서 5천만 원의 회생담보권을 가지게 되고, 회생담보권자 을은 1순위 배분 후의 잔존가치인 5천만 원(1억 원 - 5천만 원)의 회생담보권을 가지고 나머지 2천만 원(7천만 원 - 5천만 원)은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하게 된다.
이러한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채권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기간 이내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실권을 피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된다. 따라서 회생개시 이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할 수 없고 회생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진행할 수 없다.

회생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담보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법 제141조 제3항). 회생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자조'로 분류되어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액의 비율 등에 따라 부여되는 의결권을 가지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한다.
회생담보권자는 그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피담보채권액이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법 제141조 제5항). 예를 들면, 회생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5천만 원, 담보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가액이 1억 원인 경우,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은 피담보채권의 액수인 5천만 원이 된다. 회생담보권자 조의 경우 채권액의 3/4이 찬성해야 회생계획안 가결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한편 회생담보권의 내용이 이자 없는 기한부채권, 정기금채권, 이자 없는 불확정기한부채권, 비금전채권, 외화채권, 조건부채권, 장래의 청구권 등일 경우에는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고, 그 밖의 일반적인 금전채권일 경우에는 그 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법 제141조 제6항, 제133조 제2항).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물건을 사용해 온 경우, 상대방인 리스회사의 리스료채권의 성질이 문제 된다.
실무상 리스기간 동안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유보되고,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본질적 기능인 금융리스에 있어서는, 이러한 소유권 유보가 리스료채권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개시 전에 지급하지 않은 연체 리스료는 물론 개시 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도 회생담보권에 준하여 취급한다.
반면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금융적 성격보다는 '임대차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법 제119조에 따라 처리하여 개시결정일 이후 발생하는 리스료는 공익채권으로,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리스료는 회생채권으로 처리한다.
통상 금융리스가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범용성과 전용가능성이 희박한 물건을 목적으로 함에 비해 운용리스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용성이 높은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되나, 구체적인 구별은 계약내용의 실질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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