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은 ①관리인이나 다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로부터 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②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있었으나 후에 이의자가 이의를 철회한 경우, ③이의를 진술한 다른 회생채권자 등이 자기의 권리신고를 철회한 경우, ④이의가 있은 후에 제기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및 이에 대한 이의의 소 등의 결과에 의하여 그 이의가 제거된 경우에는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고, 우선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우선권 있는 것이 확정된다(제166조).


채권조사확정재판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관리인이나 다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 그 회생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신청함에 따라 행해지는 재판을 말한다(제170조 제1항).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제170조 제2항).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고, 또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없다고 본다.


채무자회생법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는 조사기간을 두어 기일 외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의가 제기된 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는 변론절차가 아닌 '간이·신속한 결정절차'인 채권조사확정재판절차를 통하여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절차인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다투도록 하고 있다(제171조 제1항).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은 회생채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거치지 않고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해야 한다(제170조 제1항). 이의채권은 채권조사결과에 기한 확정의 효력(제166조)이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권리의 보유자로 하여금 이의채권의 내용을 확정하는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것이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회생법원에 신고된 채권으로서 조사결과 이의가 제기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목록에 기재되지도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관한 조사확정재판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조사확정재판의 심리대상은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이다(제170조 제3항). 회생채권자 등은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으며(제173조), 따라서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권리, 급부의 내용, 수액, 우선권의 유무 등을 직접 조사확정재판에서 주장하여 확정할 수는 없다.



한편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지만, 그 이의채권을 가진 자가 권리확정을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후 이를 철회한 경우, 그 채권은 이의의 내용대로 절차상으로는 확정된 것으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 가령 회생채권자가 1억 원의 채권을 신고하였고 그 전액에 대하여 관리인이 이의를 하였는데,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자는 더 이상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①'채권의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②그 회생절차가 회생계획인가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이의가 제기'되었던 자신의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볼 것이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되지 않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176조 제2항). 여기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회생절차 내에서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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