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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정리

회생절차에서 M&A의 종류

by 회생권변 2023. 8. 23.

 

M&A는 시행시기에 따라 ①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진행된 M&A, ②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전 M&A, ③회생계획 인가 후 M&A로 분류할 수 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M&A>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인수예정자'를 확보하고 개시신청을 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인수예정자가 채무자를 인수할 의향은 있으나 회사의 자산 대비 부채규모가 과다하고 잠재부실의 가능성이 있어 인수가 꺼려지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하락에 의한 사업훼손을 미리 방지하고 회생절차를 통해 부채의 상당 부분을 탕감 받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이용된다.

 

 

이러한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M&A>는 특히 '스토킹 호스(Stalking-horse bid)' 방식과 결합될 경우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채무자가 법인회생 개시전에 미리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의 경우, 향후 공개입찰 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공개입찰에서 다른 기업이 '이미 채무자와 조건을 조율한 우선협상대상자'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인수자로 선정되고 미리 협의한 내용에 따라 빠르게 M&A절차를 마칠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전 M&A>는 회생회사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방법으로 M&A를 선택하여 인가 전 M&A를 추진하거나 또는 개시결정 후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M&A를 통한 회생방안을 강구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식이다.

 

<회생계획인가 전 M&A>는 <인가 후 M&A>에 비하여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며 회생채권자에 대한 평균변제율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법원도 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M&A의 방법으로 <회생계획인가 전 M&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회생계획 인가 후 M&A>는 회생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영업실적이 회생계획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M&A를 통한 회생방안을 강구하는 경우와, 회생계획 인가시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회생계획상 인가 후 M&A를 조건으로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 등에 행하여 지는 방식이다. 이때는 인수금액에 따라 회생계획상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회생계획변경안을 마련하여 관계인집회를 거쳐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회생계획 인가 후 M&A>를 진행하는 사례는 <회생계획인가 전 M&A>를 진행하는 사례보다 줄어들고 있다.

 

 

 


 

법인회생에서의 M&A는 그 내용에 따라 ①주식인수방식, ②영업양수도 방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여러 방법이 혼용되기도 한다. 다만 회생절차의 특수성에 따라 '제3자 유상증자'라는 '주식인수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에 의한 M&A>는 제3자에게 유상증자를 통하여 채무자의 신주를 배정, 발행하는 방식이다.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은 '채무자를 직접 경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 발행하여 지배주주가 되도록 하고, 그가 납입한 유상증자 대금으로 회생채무를 일시에 변제함으로써 개선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채무자가 회생절차에서 조기에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써 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변제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책임 있는 경영주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경영구도를 확립할 수 있게 된다.

 

회생절차에서는 기존 주식의 감자를 시행할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법 제264조 제2항),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관계인집회에서의 의결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 M&A에 비하여 지배구조 변경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②<영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M&A>은 채무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이를 해체하지 않고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이다. 거래선, 영업상의 비밀, 노하우 등도 유기적 일체로서 이전되고,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이전된다.

 

 

채무자에게 양도 가능한 사업부와 양도 곤란한 사업부가 혼재하고 있어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을 택할 경우 양도 곤란 사업부로 인하여 인수금액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때, 채무자에게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을 택할 경우 대규모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조세부담의 가능성이 있어 인수자의 입장에서 인수에 따른 부담이 큰 때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회생절차에 의한 영업양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불필요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법 제261조 제2항).

 

 

다만 영업양도방식은 자산 및 부채를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특정승계절차이므로,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에 비하여 양도절차가 복잡하고 양도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등이 부과되며 잔존자산 처분이 필요할 경우 회생절차를 바로 종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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