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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파산/ㅡ기업파산 정리

파산채권의 순위

by 회생권변 2023. 10. 20.

 

파산채권은 모두 평등한 것이 원칙이나, 그 채권의 성질과 다른 채권자와의 공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일반의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갖는 것과 역으로 ㉡후순위적 지위를 갖는 것이 인정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파산채권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평등하게 변제받는다(법 제440조).

 

 

 


 

①<우선적 파산채권>으로 되는 것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반우선권'이 있는 채권이다(법 제441조).

'일반의 우선권'은 민법이나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예컨대 ㉠상법 제468조에 따라 인정되는 '사용인의 우선변제청구권', ㉡보험업법 제32조(보험계약자의 우선취득권), 제33조(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제103조(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권리를 들 수 있다.

<상법>
제468조(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신원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채권 기타 회사와 사용인간의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는 회사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질권ㆍ저당권이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보험업법>
제32조(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①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의 '자산'에서 '우선하여 취득'한다.
제33조(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①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주식회사가 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예탁한 자산'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3조(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체결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제89조제3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우선권은 채무자의 특정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물권이 아니므로 별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선적 파산채권이 되는 것이다. 우선권이 일정한 기간 내의 채권액에 관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파산 선고시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법 제442조).

 

 

 

②파산채권 가운데 우선적 파산채권과 후순위 파산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파산채권 전부는 <일반 파산채권>이 된다.

 

 

③<후순위 파산채권>일반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을 통한 변제가 모두 이루어진 후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법 제446조는 이러한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파산선고 후의 이자(제1호),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 약금(제2호), ㉢파산절차참가의 비용(제3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제4호),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무이자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는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제5호), ㉥기한이 불확정한 무이자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부분(제6호),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위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 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제7호), ㉧채무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제2항)를 규정하고 있다.

이 후순위 파산채권은 대부분 현실적으로 배당을 받지 못하며, 채권자집회에 있어서의 의결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법 제37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