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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파산/ㅡ기업파산 정리

다수채권자와 파산 - 현존액주의

by 회생권변 2023. 10. 18.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분배한다는 파산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법상의 일반법리가 수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다수당사자 채권관계는 파산절차에서 '현존액주의'라는 도산법상의 원칙에 의해 민법상의 법리와 다르게 크게 변화되는데, 이는 법인회생절차와 마찬가지이다.

이번 편에서는 '현존액주의'를 중심으로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관련된 파산절차상의 각종 법리를 살펴본다.


<수인이 각자 전부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예컨대 연대채무, 연대보증채무, 불가분채무, 어음·수표법상 합동책임 등의 경우에 그 전원 또는 그 중의 수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갖는 채권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법 제428조).

이는 파산절차에 있어서 어느 채권자의 파산채권액은 '파산선고시'를 기준으로 고정되고, 그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가 일부 변제를 한 경우에도 파산채권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이다(선고시 현존액주의).

따라서 채권자가 '파산선고 전'에 임의로 변제를 받거나 파산에 의한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잔액이 파산채권액이 되므로 이를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전부의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에는 비록 상계의 의사표시가 파산선고 후에 있었다 하더라도 상계적상이 파산선고 전이라면 상계의 소급효(민법 제493조 제2항)에 의하여 채무소멸의효과는 파산선고 전으로 소급하므로 그 한도에서 파산채권액이 감소한다고 본다.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지는 채권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법 제429조). 이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민법 제437조)에도 불구하고 바로 파산선고 당시의 채권전액을 가지고 보증인의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며 주채무 또는 보증채무의 변제기 도래 여부는 묻지 않는다(선고시 현존액주의). 이와 같이 채권자가 파산 선고시의 전액에 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보증인이 전부의무자인 점으로부터도 도출되는 것이다.

다만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금액과 파산선고를 받은 보증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의 합계가 채권액을 넘게 되면,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수인이 전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전원 또는 그 중의 수인 또는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자에 대하여 장래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구상권을 갖는자(연대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의 다른 채무자, 주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의 보증인 등)는 그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430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채권자가 그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때에는 장래의 구상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법 제430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 한하여 장래의 구상권자는 잔액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채권자가 채권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의 신고를 하고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때에 장래의 구상권자도 그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파산자에 대한 1개의 채권에 관하여 이중의 권리행사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규정된 것이다.

특히 이 규정은 ㉠수탁보증인에 대하여만 민법 제442조가 사전구상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전부의무자 중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장래의 구상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채권자의 권리와 구상권자의 권리 중 채권자의 권리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장래의 구상권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장래의 구상권자로부터 채권을 대위변제>받는 경우에는 장래의 구상권자는 '변제한 금액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법 제430조 제2항).

단 법 제430조 제2항의 '변제의 비율(변제한 금액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통설은 채권자는 파산선고 이후에 일부 변제를 받아도 '현존액주의'에 따라 파산선고 당시의 채권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법 제429조)는 점 등을 근거로, <복수의 구상권자가 일부씩 변제하고 그 변제액의 합이 파산채권 전액에 이르는 경우>에 각 구상권자가 각자 변제한 비율에 따라 대위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본다.

이에 따라 판례·통설은 <구상권자가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는 ㉠'현존액주의'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만이 파산선고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구상권자는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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