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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파산/ㅡ기업파산 정리

파산절차상 환취권

by 회생권변 2023. 11. 15.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현실적으로 점유·관리하게 된 재산 중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는 파산재단으로부터 이를 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를 환취권이라 한다(제407조).

 

환취권은 파산재단을 구성할 수 없는, 즉 파산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의 귀속자에게 인정된다. 이러한 환취권은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창설되는 권리가 아니고,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가지는 실체법상 권리의 당연한 효과이므로 어떠한 권리가 있으면 환취권이 발생하는가는 민법, 상법 그 밖의 실체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결정된다.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로서는 ㉠소유권뿐 아니라 ㉡용익권(지상권 등)이나 점유권 외에, ㉢채무자에 대한 임대인 또는 임치인 등이 가지는 계약상의 반환청구권·전대인이 채무자인 전차인에 대하여 가지는 목적물 반환청구권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로부터 물건을 매수한 자가 가지는 목적물의 인도청구권과 같이, 파산재단 소속 물건에 대한 채권적 인도청구권은 파산채권이 될 뿐이다.

한편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한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으며(신탁법 제24조), 이 경우 신탁재산을 환취하는 권리는 신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신탁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이 행사한다(법 제407조의2 제1항). 수탁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재산이 귀속된 자가 환취권을 행사한다(법 제407조의2 제2항).

<리스업자의 리스물건 반환청구권>에 관하여는 그 법률구성에 관하여 논의가 있으나, 별제권으로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리스업자는 그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환취권으로 구성하더라도 리스업자는 정산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별제권으로 구성하든 환취권으로 구성하든 결과적으로는 법인파산절차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법인회생절차에서는 이를 환취권으로 구성하는지 담보물권으로 인정하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한다.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에도 그 법률구성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어서 매수인이 파산한 경우 매도인의 권리를 환취권으로 승인할 것인지 별제권으로 승인할 것인지 문제된다. 다만 회생절차에서는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 그 소유권의 유보는 실질적으로 잔금채권의 확보를 위한 담보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고 있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보므로(상법 제103조),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받은 후 파산>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환취할 권리가 있다.


이와 같은 환취권은 민법, 상법 그 밖의 실체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자회생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특별환취권이 3가지 있다.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달지에서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다(제408조). ㉡물품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품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도 같다(제409조). 이는 격지자 사이의 매매에서 매도인 내지 위탁매매인이 선이행을 하는 경우에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채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이행청구권'의 이전 내지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체적 환취권, 제410조). 대체적 환취권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환취권자로서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고,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환취권자의 권리는 재단채권으로 보호되지만(법 제473조 제4호, 제5호) 파산재단이 부족한 때에는 재단채권이더라도 완전한 만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가능한한 환취권자에게 현물을 환취한 것과 마찬가지의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대체적 환취권의 구체적 행사방법은 채무자나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를 수령한 경우와 ⓑ수령하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 선고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지만 <채무자나 파산관재인이 아직 반대급부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그 반대급부청구권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이지만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대체물임이 명백하므로, 환취권자는 파산관재인에게 그 청구권을 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410조 제1항). 이 경우 파산관재인은 통상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여 반대급부청구권을 이전하고,양수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 선고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나 파산관재인이 그 반대급부를 수령한 경우>, <반대급부로 수령한 재산이 특정성을 잃은 때>에는(예를 들어 파산관재인의 고가품 보관장소에 금전이 혼입된 경우) 그 가액분은 파산재단의 부당이득이 되므로 환취권자는 재단채권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법473조 재5호), <반대급부로 수령한 재산이 특정성을 보유>한 채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환취권자는 그 재산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법 제410조 제2항).


환취권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된다. 다만 목적재산은 사실상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있는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그 행사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주장을 인정하는 한 소송에 의할 필요는 없다. 파산관재인이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에 의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환취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하여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소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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