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상 '별제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효력 내지 작용'이며, 채무자회생법이 창설한 권리는 아니라 실체법상 '담보권'의 효력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예컨대 갑이 파산선고 전부터 파산자의 가옥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갑은 그 가옥을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별제권이다.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실체법상의 담보권자'에게 인정된다. 즉 유치권(상사유치권이건 민사유치권이건 가리지 아니한다),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 '담보권'이 별제권의 기초가 되며, 그 외에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소유권 유보 등에 의한 비전형담보권에도 별제권이 인정된다.

다만 담보권이 별제권으로 취급되는 것은 파산선고시에 채무자가 '담보물의 소유자'인 경우이고 채무자 이외의 자가 물상보증을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아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인'도 보증금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유자의 별제권은 과거 파산법에 별제권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삭제되었다.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권리이나 그 행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법 제412조). 따라서 별제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별제권이라고 해서 완전한 권리행사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니고 파산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별제권의 신고의무(제313조 제1항 제5호), 파산관재인의 별제권 목적물에 대한 제시요구(제490조), 파산관재인의 별제권 목적물에 대한 환수권(제492조 제13 호) 또는 환가권(제497조) 행사, 목적물의 처분기간지정에 따른 기간준수의무(제498조) 등의 제한을 받는다.
우선 별제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액 및 원인과 별제권의 목적', 및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소정의 기간 내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313조 제1항 제5호, 제447조 제1항, 제2항).

파산관재인은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액에 관한 인부와 이를 전제로 한 예정부족액에 관하여 인부를 하게 된다(법 제448조 제1항 제5호). 이의 없는 피담보채권액은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지만, 그 권리행사는 통상의 파산채권과는 달리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이나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한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법 제413조).
파산관재인은 별제권자로부터 채권신고가 있으면, 우선 피담보채권액 전체에 관하여 조사하고 다음으로 별제권의 목적물을 적절히 평가한 후(반드시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로부터 채권액을 차감하여 '예정부족액의 적부'를 조사하면 족하다. 이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목적 재산의 제시를 구할 때 별제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또 파산관재인에 의한 목적 재산의 평가를 거절할 수 없다(법 제490조). 파산관재인으로서는 사정에 따라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목적물을 돌려받을 수 있다(법 제492조 제14호).

별제권자가 스스로 별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은 민사소송법 기타 강제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물을 환가할 수 있고(파산관재인은 파산결정정본을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환가한다), 별제권자로서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법 제497조 제1항).
이 경우 별제권자는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받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그 대금을 별도로 임치하여야 하고, 별제권은 그 대금 위에 존재하게 된다(법 제497조 제2항). 또한 파산관재인이 환가대금을 파산 재단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별제권자는 재단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법 제473조 제5호).

그리고 별제권자가 위 경매절차를 통하여 완전한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예컨대 1억원의 채권이 있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중 7,000 만 원만 변제받은 경우)에 있어서 별제권자는 변제받지 못한 부분(3,000만 원)에 대하여는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별제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전액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법 제413조).

이 부족액에 관하여 별제권자가 파산채권자로서 채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파산채권을 신고할 때에 통상의 신고사항(채권의 금액, 원인 등) 외에 별제권의 목적 및 별제권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예정 부족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447조 제2항). 그 후의 조사, 확정의 절차는 다른 파산채권과 같은 절차로 행하여지나(법 제450조, 제458조), 별제권의 목적물 처분이 종료할 때까지는 부족액은 종국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때까지의 채권의 확정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다.
한편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재산상에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별제권자는 아님)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법 제4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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