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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파산/ㅡ기업파산 정리

파산절차상의 부인권

by 회생권변 2023. 11. 11.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법상의 권리이다(법 제391조).

 

파산선고 이전에 파산자가 행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와 '편파변제' 등의 행위를 부인하여 그 일탈된 재산을 다시 회복하고 파산재단으로 함으로써 파산채권자의 공평한 분배를 받게 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이다. 부인권은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항변으로도 행사가 가능하다.

법인회생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자도 권리행사의 제약을 받으므로 절차개시 이전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가 부인될 수 있으나, 법인파산절차에서는 담보권자가 별제권자로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절차개시 이전에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권자에게 변제하더라도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법인회생절차상 부인권'과 '법인파산절차상의 부인권'의 차이점이다.

 


부인할 행위의 내용, 시기, 상대방에 따라 ㉠고의부인, ㉡위기부인,㉢무상부인의 3종류가 있다. 이러한 3종류의 부인권 모두에 필요한 <일반적인 요건>으로는 ①행위의 유해성, ②채무자의 행위, ③행위의 부당성을 들 수 있다.

 

<행위의 유해성>이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파산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행위의 유해성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행위의 유해성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라도 매각대금이 보관되어 있거나 다른 재산으로 바뀌어 존재하고 있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 부당한 가격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물론,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라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한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적정한 가격의 매각행위라면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 일반요건 중 '행위의 부당성'이 부인될 수는 있다.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가액보다 적고, 매각가격이 부당하게 적은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후'에 행하여진 <변제>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해하는 편파행위로서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고, 그 '전'의 <변제>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실질적으로 위기에 있는 경우의 변제는 고의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라도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한다는 인식으로 한 변제라면 부인대상이 될 수 있고, 상당성이 결여된 임금채권의 변제도 부인대상이 된다.

다만 법인회생절차와 달리 별제권자인 담보권자(양도담보, 가등기담보 포함)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피담보채권액보다 변제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부인의 대상이 된다.

㉢기존채무에 관하여 <담보권올 설정>하는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된다.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악화된 위기상황에서 영업행위를 계속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규자금을 차입(협조융자)하고 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목적물건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이 합리적 균형을 이루는 한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채무자의 행위>라는 것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채무자나 채무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의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직접적인 행위가 없었더라도 채무자와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채무자의 행위'로 볼 수 있다.

구제척으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변제를 의뢰하여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계산으로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통모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대리수령한 후 이를 자기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행위의 부당성>이란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채무자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 변제자금의 원천,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와 통모하거나 채무자에게 변제를 강요하였는지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행위의 부당성이 부정되는 사례>로 종업원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공장의 재고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원자재 매입자금을 빌린 경우,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동산 또는 현재·장래의 채권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거나 이를 매각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고의부인(법 제391조 제1호)>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부인으로서 민법상의 사해행위취소권과 실질을 같이 한다.

<고의부인>은 ①객관적 요건으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사해행위), ②주관적 요건으로 채무자가 행위 당시 그 행위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사해의사) 성립한다.

나아가 ③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가 그 행위당시에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것은 파산자의 사해의사에 부인의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위기부인(법 제391조 제2호, 제3호)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신청 등의 위기신호가 있게 된 후에 한 파산자의 행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①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법 제391조 제2호)와 ②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법 제391조 제3호)로 나뉜다. 위기부인은 어느 경우나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은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담보의 제공,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기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부인하는 것이다(법 제391조 제2호).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당시에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때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다(법 제391조 제3호). 다만 채권자가 행위당시에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는 것 또는 파산채권자틀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행위 자체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채무자가 기존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에도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변제기한의 유예를 받거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방법이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로는 본래 약정이 없음에도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로는 약속어음의 변제기 이전에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추상적 의무가 아닌 구체적 의무여야 하는데,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추가담보 관련규정은 구체적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6067 판결>
[1] 구 회사정리법(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3호는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3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회사가 다른 정리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고 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나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의 경우에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한 때를 제외하고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회사의 의무에 속한다' 함은 일반적·추상적 의무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그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채무자의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채권자가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이를 추가한다'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은 채무자에게 일반적·추상적 담보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담보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여도 채권자는 그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고 단지 약관의 규정 등에 따라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그 약관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은 구 회사정리법(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회사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무상부인(법 제391조 제4호)>은 파산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무상행위가 재산상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시기에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해를 입을 것은 명백하고, 상대방도 어떠한 대가 없이 이익을 덩고 있는 것이므로 파산자의 의사나 수익자의 인식에 관계없이 부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부인권은 파산재단 소속의 권리이므로 파산관재인이 이를 행사한다. 그 행사의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된 소송에서 항변함으로써 이를 행하여야 한다(법 제396조 제1항). 이는 상대방의 지위의 불안을 피하고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그 행사를 확실하게 하고, 또 일정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재판상 확정시키는 데에 있다.

 

그리고 부인권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채권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396조 제2항).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법 제405조).

부인권 행사의 결과 부인된 행위는 파산재단과의 관계에서 그 효력을 잃고, 파산재단은 그 행위가 있기 이전의 상태로 복귀한다. 즉, 파산자가 증여한 재산은 다시 파산재단의 소유로 돌아오고, 설정된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파산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에는 파산자가 그 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원이나 대가가 파산재단 중에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398 조).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한 것이다.

파산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에 상대방이 그 받은 재산 등을 반환하거나(그 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상환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상환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의 파산자에 대한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하게 된다(법 제399조). 부인권은 파산자와 직접 거래한 자 뿐 아니라 전득자에 대하여도 법 제403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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