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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파산/ㅡ기업파산 정리

파산절차상 상계권

by 회생권변 2023. 11. 27.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법 제424조). 이를 개별행사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그러나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를 할 수 있다(법 제416조).

 

 

 

상계권이란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파산채권과 그 채무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하는 권리이다. 예컨대, A가 파산자에게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 반면, 파산자가 A에 대하여 6,000만 원의 대금채권이 있을 경우 A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A의 위 채권과 파산자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시킬 수 있는 것이다. A가 상계권을 행사하게 되면 A는 파산자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채권만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416조). 상계권의 행사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도 가능하고,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의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상계권을 행사하는 시기는 법인회생절차와 달리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상계권의 행사는 파산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언제든지 허용된다. 상계의 담보적 기능이 가장 잘 발휘되는 경우가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이다.

 


그리고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시기한부나 해제조건부인 때뿐만 아니라 비금전채권이어서 그 평가액이 파산채권이 된 때(법 제426조)에도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나 조건부인 때 또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한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417조). 이 규정에 의하여 동종채권이 아니더라도 상계가 가능하고, 자동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계가 가능하게 되어 '파산절차상 상계요건'은 '민법상의 상계요건'보다 확장된다.

 

다만 자동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 또는 장래의 채권일 경우 조건이 성취되거나 장래의 청구권이 현실화되지 않는 한 상계할 수 없다. 이 경우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때에는 후일 상계를 위하여 그 채권액의 한도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고(법 제 418조),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가 상계를 하는 때에는 그 상계액에 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419조).


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는 채무자의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 제391조 각호의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계권행사를 무조건 허용하면 파산자의 채권자가 '파산 후' 또는 '파산에 빠질 염려가 있는 시기'에 실제가치가 하락된 파산채권을 취득하여 안전하게 파산재단에 대한 채무를 면할 기회를 주고 파산재단을 더욱 감소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법은 이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421조, 제422조). 그 제한방법의 하나로 법 제422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제1호)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 재단 소속 물건을 구입하여 부담한 매매대금 채무,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임차한 경우의 차임채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행사 결과 생긴 상대방의 반환채무,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부당이득반환채무 등은 모두 파산재단에 대하여 현실로 이행되어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상계를 허용하면 일부 채권자에게 우선변제하는 것이 되므로, 이들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와 파산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제2호)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후 채무자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경우 그 대금지급채무, 은행이 파산자의 지급정지 후 파산자의 거래처로부터 파산자 계좌로 입금된 금원 에 대하여 부담하는 예금반환채무 등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시기에는 파산채권의 실제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채무의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상속·합병 또는 사무관리·부당이득), 또는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에는 상계권을 행사 할 수 있다(제2호 단서).

③파산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제3 호)

법 제422조 제1호와 마찬가지로 법상 상계는 파산선고시가 그 기준시가 되므로, 그 후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 되지 아니한다.

④파산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 채권을 취득한 때(제4호).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던 때에는 파산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제3호와 마찬가지로 상계가 금지된다. 그러나 제2호와 마찬가지로 채무의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상속·합병 또는 사무관리·부당이득), 또는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4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