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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파산/ㅡ기업파산 정리

법인파산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②

by 회생권변 2023. 12. 4.

 

 

 

법인파산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①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관한 종전 법률관계를 승계하고, 그 법률관계의 내용은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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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도 쌍무계약의 일종으로 일이 완성되기 전에 그리고 보수의 전액이 지급되기 전에 파산이 선고되면 법 제335조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급인의 파산'에 대하여는 민법에 특칙이 있고, 그 밖에 도급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특수한 문제가 있다.

 

 

 

우선 건물건축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에 대한 채권을 가지며 이는 파산채권이다. 수급인은 이러한 보수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민법 제674조 제1항). 그 반면에 이미 완성된 공사의 부분은 파산재단에 귀속된다. 각 당사자는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 및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해제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는 것은 고용계약에 있어서 사용자의 파산의 경우와 같다(민법 제674조).

 

 

한편 파산관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함에 따라 파산선고 후에 공사가 완공될 경우에는 '파산선고 전의 공사분을 포함'한 완성된 공사의 결과는 모두 파산재단에 귀속되고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은 전액 재단채권이 된다(법 제473조 제7호). 공사도급계약에서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수급인이 완성하여야 하는 공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분이기 때문이다.

 

 

 

한편 하수급인의 지위 보장과 건설공사의 충실한 시행을 위하여,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도급인에 대한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별규정이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동산 PF 대출'과 법인회생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PF 대출'은 '해당 프로젝트의 경제성'이라는 매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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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민법에 별도의 조항이 없으므로 법 제335조가 적용되어 파산관재인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의 선택권이 있다.

 

 

다만 계약이 '채무자의 개인적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이행의 선택에 따라, 또는 파산재단의 이익을 위한 개입권의 행사로서 채무자에게 일의 완성을 구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제341조 제1항). 위 완성에 의한 보수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귀속하고(제341조 제2항), 일을 한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임금채권은 재단채권이 된다(제473조 제4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회사가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쌍무계약'의 일종이다.

 

 

보험기간 중 <보험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 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파산선고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은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상법 제654조). 따라서 보험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법 제335조는 적용되지 않고, 파산관재인에 의한 해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가 파산>한 경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 제335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그 해약환급금을 파산재단에 넣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은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구분된다. ㉠'운용리스'는 실제로 임대차의 성격을 갖는 리스이며, ㉡'금융리스'는 형식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리스이다.

 

 

법인회생절차에서는 ㉠'운용리스'의 경우 이른바 '미이행쌍무계약'의 법리를 적용(임대차 유사)하지만, ㉡'금융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며 '미이행쌍무계약'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시결정의 효력 - 리스계약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은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구분된다. '운용리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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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법인파산절차와 관련하여서 이른바 '금융리스'만을 살펴본다. '운용리스'는 임대차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임대차계약과 같이 처리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융리스'계약에도 법 제33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리스물건을 이용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리스업자에게 특단의 채무가 없으므로 쌍방의 채무가 미이행 상태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법 제33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부정설)와 ㉡리스물건의 사용과 리스료의 지급 사이에는 당연히 대가관계가 있고 남은 리스료의 전액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위험부담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법 제335조의 적용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긍정설)의 대립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91486 판결 등은 리스계약에 관하여 법 제335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법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금융리스계약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지만, 이는 파산절차에서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는 금융리스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91486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소정의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은 회사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쌍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회사와 상대방이 모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바(같은 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리스계약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물건 또는 시설을 리스회사가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이른바 금융리스계약으로서, 그 리스료의 산정 및 지급방법의 결정과정에 비추어 볼 때 각 기간의 리스료는 그 기간 동안의 리스물건의 사용대가라기보다는 전체 리스기간 동안의 사용과 전체 리스료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리스회사의 의무는 단순히 리스물건의 사용수익을 수인할 의무에 그칠 뿐 적극적으로 무엇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 양 의무 사이에는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가 있다고볼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리스계약은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정설에 따라 ㉠리스업자가 파산한 경우와 ㉡리스이용자가 파산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나누어 살펴본다.

 

 

 

<리스업자가 파산>한 경우, 부정설에 의하면 법 제33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파산선고 후에도 리스계약은 계속된다. 파산관재인은 리스계약상의 지위와 함께 리스물건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리스채권을 환가하면 된다.

 

 

 

<리스이용자가 파산>한 경우, 부정설에 의하면 파산관재인은 계약의 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파산 후에는 리스 물건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계약을 유지할 실익이 적으므로, 결국 사실상 합의해제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청산된다.

 

 

 

리스이용자 파산의 경우 리스업자가 파산신청을 이유로 약관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남은 리스료 또는 규정손해금의 일괄지급과 리스물건의 즉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해제사유로 하는 약정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고, 또한 남은 리스료의 일괄지급청구와 리스물건의 즉시 반환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은 리스업자의 위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 파산관재인은 해지를 다툴 필요도 없기 때문에 리스 물건의 처분청산을 조건으로 그 환취권을 승인하여 리스물건을 반환하고(법 제 492조 제13호), 리스업자는 그 처분가격을 공제한 나머지 리스료 또는 규정손해 금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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