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ㅇ기업파산/ㅡ기업파산 정리

파산절차의 종료①-배당에 의한 종료

by 회생권변 2023. 12. 11.

 

 

 

<법인파산절차의 종료>에는 ①파산의 종결, ②파산의 폐지, ③파산의 취소가 있다. 이 중에서 '파산의 종결'은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현금화한 후 '배당절차'를 마치고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원이 '파산종결결정'을 한다.

 
 
 
 

이러한 파산종결결정에 관하여는 법률상 불복방법이 없으므로, '파산종결결정'과 동시에 파산절차는 종료한다. 법원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종료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한 채무자인 법인의 '법인격은 소멸'한다. 따라서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배당·변제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절차인 '면책'절차는 법인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


배당이라 함은 파산관재인이 환가한 파산재산을 법정의 절차를 거쳐 채권의 순위, 채권액에 따라 각 파산채권자에게 비례적으로 평등하게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파산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가 배당이다.

 

<환가의 방법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265 판결 등>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의 환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른바 형식적 경매절차를 신청하거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제1항),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를 실시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후자의 방법에 의한 환가에는 임의매각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환가의 방법, 시기, 매각절차, 매수상대방의 선정 등 구체적 사항은 파산관재인이 자신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265 판결 참조).
한편 파산관재인이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설령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최고가격을 제시한 매수자를 선정하기로 하여 입찰보증금을 제공받고 입찰공고를 시행하는 등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여전히 사적인 매매계약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당해 입찰 및 매매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6. 14.자 2010마1719 결정 참조).

일반의 채권조사가 종료되면 파산채권의 대부분이 확정되므로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하는데, 파산관재인은 배당함에 적당한 금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마다 지체없이 배당하여야 한다(법 제505조). 그리고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할 때에 감사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감사위원이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506조).

배당은 파산재산의 환가가 완료될 때까지 수회에 걸쳐서 이루어 지는데, ①환가완료 전에 수시로 행하여지는 것을 '중간배당'이라 하고, ②환가완료 후에 행하여지는 최후의 1회 배당을 '최후배당'이라고 한다. 그리고 ③최후배당의 배당률 통지 이후에 새로이 배당할 수 있는 상당한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다시 하는 배당을 '추가배당'이라 한다.


일반의 채권조사 후 배당에 돌릴만한 정도의 금원이 얻어지면 파산관재인은 감사위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지체없이 <중간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파산관재인은 배당의 허가를 받은 후 채권표와 대조하여 배당표를 작성, 제출한다(법 제507조, 제508조). 위 배당표에는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액, 배당할 수 있는 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은 우선권의 유무에 의하여 이를 구별하고, 우선권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순위에 따라서 기재하고, 우선권이 없는 것에 관하여는 법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의 것을 구별하여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배당표 기재사항>
1)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은 신고를 한 파산채권으로서 채권조사기일에 채권조사를 받은 채권 가운데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 채권조사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채권조사기일에서 이의 없이 확정되었거나 조사기일에 이의가 있었지만 그 후 이의가 철회된 경우, 또는 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② 이의 있는 채권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집행력 있는 채권)'은 이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고, 파산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이의를 주장하여도, 그 이의가 이유있다고 하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법 제466조 제1항). 단 이의에 의한 소의 제기 또는 소송의 수계가 있는 때에는 배당액을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임치 또는 공탁하게 된다(법 제519조 제1호, 제528조 제1호). 그 외의 채권의 채권자는, 채권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배당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의 배당제외기간 이 경과할 때까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계한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법 제512조).
③ 별제권자의 파산채권
채권자가 파산관재인에게 담보권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채권, 또는 담보목적물의 처분에 착수한 것을 증명하고 동시에 그 처분에 의한 부족액이 소명된 채권만 이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④ 법 제446조 제4호에 열거된 공법상 청구권
'집행력있는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그러나 이의를 위한 심사청구 기타 불복신청 이나 행정소송이 확정되지 않는 한 배당액은 임치 또는 공탁되고, 확정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2)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액
배당을 받을 기준이 되는 액이므로 당해 배당 이전에 그 일부에 관하여 배당 또는 변제를 받았더라도 감액하지 않고 전액을 기재한다. 따라서 제2회의 배당이후에 있어서도 제1회 배당표에 기재한 금액을 기재하게 된다.
3) 배당할 수 있는 금액
임치금 잔고에서 향후 예상되는 관재비용을 차감한 액이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 예상되는 관재비용으로는 보조인 보수, 보조인 사무실 유지비용, 조세 및 공과금 등이 포함된다.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배당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법 제 508조),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총액 및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509조). 이 공고로부터 2주간이 배당제외기간이 되어,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위 배당제외기간 내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채권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 또는 소송의 수계를 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배당으로부터 제외되고(법 제512조), 별제권자 역시 위 배당제외기간 내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의 목적의 처분에 착수한 것을 증명하고 또 그 처분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으로부터 제외된다(법 제512조). 또한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법 제516조).

파산채권자는 배당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배당제외기간, 법 제512조 제1항)경과 후 7일 이내에 한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514조). 이의기간이 지나게 되면 배당표는 확정되고 배당의 기준이 정하여지고 이후 파산채권자는 이에 기하여 행한 배당을 다툴 수 없게 된다(법 제 514조).

㉣파산관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법 제513조). 즉, ⓐ명확한 오기, 오류가 발견된 경우, ⓑ채권표를 경정할 시유가 배당제외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법 제513조 제1호), 예컨대 채권조사확정재판 또 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종결, 이의의 철회, 채권신고의 취하 등 이다. ⓒ배당제외기간 내에 채권조사에 있어서 이의를 받은 채권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채권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계한 것을 증명한 경우 또는 별제권자가 담보목적물의 처분에 착수한 것을 증명하고 또 처분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소명한 경우(법 제513 조 제2호), ⓓ별제권자가 배당제외기간 내에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부족액을 증명한 때(법 제513조 제3호),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인정된 때이다. 법원이 배당표의 경정을 명한 때에는 그 결정서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기 위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법 제514조 제2항).

㉥파산관재인은 배당표에 대한 이의기간 경과 후 또는 이의의 신청이 있는 그 결정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배당률(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총액으로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나눈 숫자)을 정하여 배당에 참가시킬 각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당률을 정함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은 감사위원의 동의를 받거나 감사위원이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515조).

㉦배당률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아야 한다.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한 때에는 채권표 및 채권의 증서에 배당한 금액을 기입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법 제517조). 배당률 또는 배당액의 통지를 하기 전에 파산관재인에게 판명되지 아니한 재단채권자는 각 배당에서 배당할 금액으로써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최후배당>이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등이 종결된 후 예외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여 환가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 파산재단의 환가를 완료한 후에 행하는 배당이다. 파산관재인이 최후의 배당을 함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520조). 감사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파산절차에 있어서 마지막 배당이므로 위 배당으로 파산절차가 종료하기 때문이다.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은 배당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 이상 30일 이내로 법원이 이를 정한다. 위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법 제521조). 최후배당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은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종결된 후 지체없이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법 제522 조).

최후배당이 끝나면 파산의 목적은 달성되어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종료되므로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 계산보고를 하여야 하고, 위 채권자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이 가치없다고 인정하여 환가하지 아니한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야 한다(법 제529조).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강을 공고하여야 한다.


배당액을 통지한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추가배당>을 하여야 한다.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도 또한 같다. 추가배당은 최후의 배당과 다르며 중간배당과 같이 몇 번이고 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은 추가배당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고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법 제 531조 2항). 여기서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 함은 발견된 환가액으로부터 절차 비용과 미변제의 재단채권 등을 변제한 잔액이다. 추가배당은 최후배당을 보충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최후의 배당에 관하여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여 이를 한다(법 제532조). 파산관재인이 추가배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그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533조).

 

 

 

'ㅇ기업파산 > ㅡ기업파산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견련파산  (0) 2023.12.13
파산절차의 종료②  (1) 2023.12.11
법인파산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②  (2) 2023.12.04
법인파산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①  (0) 2023.11.30
파산절차상 상계권  (0)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