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절차의 종료>에는 ①파산의 종결, ②파산의 폐지, ③파산의 취소가 있다. 이 중에서 '파산의 종결'을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파산의 취소'와 '파산의 폐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파산취소>의 결정이란 법원의 파산선고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파산법원이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후 파산선고 자체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파산결정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파산법원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산선고를 취소할 수도 있고, 항고심에서 파산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파산선고를 결정할 당시 파산원인이 없었을 경우나 또는 항고심의 결정당시 파산원인이 소멸되어 있으면 파산결정을 취소하게 된다. 그러나 파산선고는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으므로 파산선고 후 신청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파산선고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파산취소결정은 소급하여 파산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파산자는 처음부터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이 된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이 이미 재단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에 의하여 한 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재단채권은 발생하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파산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파산관재인은 파단재단을 환가할 수 있다.

부인권은 유효한 파산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파산의 취소에 의하여 부인권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되며, 파산자는 파산선고 후에 한 파산재단소속의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로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파산선고로 인하여 중단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수계된 것은 파산자에게 다시 수계시키기 위하여 재차 중단이 되고, 파산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실효된 것은 재차 그 효력이 회복된다.

파산선고의 취소결정이 있으면 파산채권자는 그 권리행사에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게 된다. 특히 파산절차에서의 채권조사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고 해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확정된 '파산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파산폐지' 결정과 다른 점이다.

②<파산폐지>의 결정이란 파산선고 후 파산선고의 취소가 있기 전에 파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장래를 향하여 파산절차를 종결시키는 재판이다. 파산폐지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하게 된다. 그 중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것을 '동시폐지'라고 한다. 동시폐지는 예상되는 파산재단이 파산절차의 비용조차 조달할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데(법 제317조 제1항), 법인의 경우 동시폐지는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동시폐지' 이외에 파산폐지에는 ㉠총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동의폐지'와 ㉡'비용부족으로 인한 폐지'가 있다.
㉠<동의폐지>란 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파산채권자의 '전부'가 파산절차를 포기함으로써 파산집행을 폐지하는 것이다(법 제538조 1항). 이에 반하여 재단채권자, 별제권자, 환취권자 뿐만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한 채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한다.
채권자의 동의는 채권 자체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파산절차의 수행'을 포기한다는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이다. 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에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538조 제1항 제2호).

㉡<비용부족으로 인한 폐지>는 파산선고 후에 파산절차의 비용마저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하는 파산폐지이다. 파산폐지결정은 법원이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히는데,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종결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파산은 종결된다. 파산폐지는 파산선고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효력은 없고 단순히 유효하게 개시된 파산선고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는데 불과하다. 이점이 그 효력이 소급되는 파산의 취소와 다르다.
<파산폐지>에 따라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종료하고 채무자가 다시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며,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제한도 없어진다. 그러나 파산폐지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 중에 행한 행위는 유효하고 이와 저촉되는 채무자의 행위는 효력이 없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잔여재산이 없는 한 법인격이 소멸되지만, 잔여재산이 있으면 그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파산채권자는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파산선고 전에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나 ㉡채무자가 채권조사기일에서 이의하지 않고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위 집행권원이나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법 제548조 제1항, 법 제5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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