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파산절차에 비하여 '회생절차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먼저 진행되던 회생절차가 진행 도중에 실패한 경우 법원이 임의적·필요적으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파산을 선고하는바 이를 '견련파산'이라고 한다.

이러한 '견련파산절차'인지 아니면 '통상의 파산절차'인지에 따라 공익채권자의 지위, 채권조사절차, 상계권, 부인권 등의 중요한 법률관계에 차이가 생긴다.

견련파산은 법률에서 ①<파산선고 전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법인회생에 실패한 경우의 견련파산과 ②<파산선고 후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던 도중에 회생절차가 실패한 경우의 견련파산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①<파산선고 전의 채무자>에 대한 견련파산은 다시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이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하여야 하는 파산(필요적 파산, 신청권X, 법 제6조 제1항)과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회생계획인가 이전 폐지결정, 회생계획불인가결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회생계획인가X)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법원이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선고할 수 있는 파산(임의적 파산, 채권자신청권X, 법 제6조 제2항)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파산선고 전의 채무자>에 대한 견련파산 규정(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 ㉠회생절차에서의 공익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취급한다(법 제6조 제4항).
회생절차에서의 공익채권과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은 그 범위가 다르지만 법은 견련파산에서는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공익채권 중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은 법 제179조에 따라 다른 공익채권에 우선하는 최우선의 공익채권이지만 견련파산절차에서는 제473조 소정의 일반재단채권에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3순위의 재단채권으로 강등될 수도 있고, ⓑ'관리인의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선택'이나 '관리인의 행위'로 인한 채권 등은 공익채권이지만, 회생절차인가 전에 폐지확정된 후 채무자가 (일반)파산신청을 다시 하여 파산선고가 되면 이러한 채권은 공익채권의 성질을 잃고 파산채권으로 취급되지만 견련파산절차에서는 재단채권으로 취급되게 된다.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⑦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0584, 2020591 판결(확정)> 갑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되었는데, 갑 회사와 법률용역계약을 체결한 을 법무법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파산선고 전날까지 제공한 법률자문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을 법인의 법률자문용역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의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갑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라 재단채권이 되었으나, 위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7조 제2항에서 정한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하는 재단채권’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다만 법이 회생채권과 파산채권을 동일하게 보고 있지는 않으므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취급된 '조세채권'과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청구권'은 파산절차에서 각각 재단채권과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취급된다.

㉡그리고 회생계획인가 이후 견련파산(법 제6조 제1항)의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므로 회생계획인가의 효력으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경된 권리'에 대하여 새롭게 조사·이의 및 확정 절차를 진행한다.
인가 후 폐지의 경우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실권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이를 뒤늦게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도 권리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회생계획인가 이전 견련파산(법 제6조 제2항)의 경우 회생절차에서의 회생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은 파산절차에서 행하여진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으로 본다(법 제6조 제5항).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이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므로 미신고채권에 대한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이 있다면 채권자는 최후배당의 제외기간 내까지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자 없는 기한부채권, 불확정기한채권, 비금전채권 등은 회생절차와 파산절차가 서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조사·이의 및 확정 절차를 새로 하여야 한다.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인가 전후를 불문하고 관리인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법 제6조 제6항, 제10항). 이 소송절차에는 관리인이 수행하던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도 포함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견련파산에 의하여 파산절차로 이행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를 수계함으로써 부인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 이후 견련파산(법 제6조 제1항), 회생계획인가 이전 견련파산(법 제6조 제2항)에서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나 상계금지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선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회생개시의 신청' 등을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으로 본다(법 제6조 제4항).
그리고 회생절차와 달리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신고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상계금지사유가 없는 한 '파산절차가 종료'되기까지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 이후 견련파산(법 제6조 제1항)>의 경우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경된 채권을 기준으로 파산절차 종료시까지 상계를 할 수 있다. 신고를 하지 않아 실권된 채권자의 경우 견련파산절차에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회생계획인가 이전 견련파산(법 제6조 제2항)>에서는 회생계획안에 따른 권리감축이나 실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는 파산절차 종료시까지 자신의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상계를 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도 상계할 수 있다.

②<파산선고 후의 채무자>에 대한 견련파산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안인가결정>으로 파산절차가 효력을 잃은 후(법 제256조 제1항) 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선고하는 파산"이다(필요적 파산, 신청권X, 제6조 제8항). 만약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안인가결정이 있기 이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면 중단된 회생절차가 다시 속행될 것이므로 법원은 파산선고를 다시 하지 않는다.

<파산선고 후의 채무자>에 대한 견련파산규정(제6조 제8항)에 따라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에도 ㉠회생절차에서의 공익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취급한다(법 제6조 제9항).

㉡또한 이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므로 회생계획인가의 효력으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경된 권리'에 대하여 새롭게 조사·이의 및 확정 절차를 진행한다.
그리고 인가 후 폐지의 경우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실권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이를 뒤늦게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도 권리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인가 전후를 불문하고 관리인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법 제6조 제6항, 제10항). 이 소송절차에는 관리인이 수행하던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도 포함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견련파산에 의하여 파산절차로 이행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를 수계함으로써 부인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

㉣<파산선고 후의 채무자>에 대한 견련파산(제6조 제8항)의 경우 뒤의 파산선고는 실질적으로 선행파산절차의 연속이므로 법은 견련파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효력이 상실된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신청이 있는 때에 파산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법 제6조 제9항). 따라서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나 상계금지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문제되는 경우에 '앞선 파산선고일'이 기준이 된다.
나아가 회생절차와 달리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신고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상계금지사유가 없다면 파산절차가 종료되기까지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이미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이 변경되거나 실권되었으므로, 채권자는 변경된 채권을 기준으로 파산절차 종료시까지 상계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아 실권된 채권자의 경우 견련파산절차에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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