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내 기업구조조정 제도는 법원 주도의 ①<공적 구조조정>과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②<사적 구조조정>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②사적 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의 자율협약에 따른 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 구조조정>은 법원의 주도하에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명확하게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속하고 자유로운 채무조정이 어려우며 특히 신규자금의 차입에 제한이 크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적 구조조정>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적 구조조정>은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대외신인도의 하락이 상대적으로 작고,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권단 구성이 복잡해질수록 이해관계가 증가하여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이 오히려 어려워질 가능성도 크다.

<사적 구조조정> 중 ㉠<채권금융기관의 자율협약>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인한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어 실시하는 구조조정이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고 채권단 100%의 동의가 필요하여 절차진행이 사실상 어렵다. 반면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의 자율협약과 동일하게 기업과 금융채권단 사이에 추진되지만, 총 금융채권액의 3/4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자율협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어 비교적 신속한 절차진행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다만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촉법은 한시법으로 2023년 10월 일몰되어 사라진 이후 2023년 12월에 다시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부활시키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 간 협약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 회생절차 등 도산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채권'금융기관들'과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인 협의' 하에 채무액의 조정이나 상환기일을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채권금융기관”이란 금융채권자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채권은행”이란 금융채권자 중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주채권은행”이란 해당 기업의 주된 채권은행(주된 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말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기업”이란 「상법」에 따른 회사와 그 밖에 영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금융회사와 그 밖에 금융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라. 그 밖에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용위험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부실징후기업”이란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이하 “부실징후”라 한다)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9. “채무조정”이란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금융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채권의 출자전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기업개선계획의 작성 등)
① 주채권은행은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자산부채실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한 계획(이하 “기업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은 기업개선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업개선계획에는 해당 기업의 부실에 상당한 책임있는 자 간의 공평한 손실분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업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채무조정
2. 신규 신용공여
3. 공동관리기업의 자구계획
4.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5. 그 밖에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① 협의회는 제13조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관리기업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약정에는 협의회가 의결한 기업개선계획 외에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매출액ㆍ영업이익 등 해당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2.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기업의 인원ㆍ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이 경우 그 이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 인건비의 조정 등 해당 기업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5.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및 중요한 재산의 양수ㆍ양도 등에 관한 사항
6. 제3자 매각, 경영위탁 등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계획
7. 이사회의 구성 등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및 향후 이행계획
9. 기업이 약정을 미이행한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10.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및 종료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와 공동관리기업이 합의한 사항
③ 협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업개선계획에 포함된 채무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

이러한 <워크아웃>은 대략적으로 ㉠주채권은행의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부실징후기업 선정, ㉢공동관리절차신청, ㉣주채권은행의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 및 통보, ㉤금융채권자협의회 개최, ㉥공동관리절차 개시, ㉦자산부채 실사, ㉧주채권은행의 기업구조개선 계획 작성 및 제출, ㉦기업개선계획 의결,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 ㉩이행점검 및 종료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기업회생과 워크아웃은 회사의 자발적 결정이 아닌 '외부의 결정'에 의해 기업구조조정 과정이 진행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그 실질적 권한행사도 법원이나 금융채권자협의회에 귀속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2조(금융채권자협의회)
① 부실징후기업의 원활한 기업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금융채권자로 구성된 금융채권자협의회를 둔다.
② 주채권은행은 협의회의 소집 및 운영을 주관하며,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를 대표한다.
③ 주채권은행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이 아닌 금융채권자는 단독 또는 다른 금융채권자와 합하여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액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총 금융채권액(이 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채권액을 포함하며, 이하 “협의회 총금융채권액”이라 한다)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주채권은행은 지체 없이 협의회 소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협의회의 업무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동관리절차의 개시ㆍ연장ㆍ중단 및 종료
2.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결정ㆍ연장 및 중단
3. 적용배제 금융채권자의 선정
4.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약정의 체결
6. 약정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 및 조치
7.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조치
8. 채무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9.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
10.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책정
11.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13.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협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기업의 경영인 및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채권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또는 주채권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
|
또한 기업회생과 워크아웃 모두 ㉠회사를 계속 운영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치(계속기업가치)가 ㉡당장 청산했을 때 얻을 수있는 가치(청산가치)보다 커야 기업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가며 채무상환 유예, 출자전환 등이 기업구조조정에 주요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워크아웃>은 법원의 관여 없이 채권금융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진행되는 제도로서 기업회생절차와 비교할 때 <표1>'워크아웃과 기업회생의 차이점'에 나타나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위 차이점 이외에도 ㉠워크아웃은 기업회생절차와 달리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자·주주 등의 권리행사를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점, ㉡출자전환을 할 경우 부종성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증인의 책임도 소멸하게 된다는 점 등의 차이도 있다. 기촉법에서는 채무자회생법과 달리 <보증채무에 대한 부종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46601 판결>
채권금융기관들과 재무적 곤경에 처한 주채무자인 기업 사이에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채권금융기관들의 자산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등 채무조건을 완화하여 주채무를 축소·감경하는 내용의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를 규율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업개선작업약정은 법원의 관여 없이 일부 채권자들인 채권금융기관들과 기업 사이의 사적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러한 합의의 내용에 따른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법원의 관여하에 전체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고 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른 효력을 갖는 화의법상의 화의와 동일시할 수 없어 여기에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정한 화의법 제61조, 파산법 제298조 제2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보증인으로서는 원래의 채무 전액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채권금융기관들과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기업개선작업약정에 의하여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

특히 채무자회생법상 기업회생절차에서는 통상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의 신규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기존 채무계획을 재조정하는 수준에서 회생계획을 작성하는 반면,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절차의 경우 금융기관 주도로 경영정상화계획을 수립하고, 워크아웃과정에서 지원된 신규자금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에 따라 채권단의 신규자금지원이 가능하여 기업구조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기업회생과 워크아웃은 추구하는 목적은 유사하나 그 진행과정과 효과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은 자신에게 필요한 구조조정 절차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①<워크아웃>은 기업의 채무가 주로 금융기관의 채무로 단순하면서 우발채무의 발생가능성이 낮아 금융기관의 합의 및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규자금지원만으로 기업구조조정이 가능한 경우에 주로 행하여지고, ②<기업회생>은 기업의 채무가 금융기관 이외의 채무까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복잡하고 우발채무의 발생가능성도 높아 금융기관의 합의도출이 어렵거나 금융기관의 합의만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어려워 전면적인 채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시행한다.


'ㅇ기업회생 > ㅡ기업회생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수익자 등의 법인회생 (0) | 2024.03.08 |
---|---|
조세채권의 회생·공익채권 구분 (1) | 2024.02.15 |
출자전환과 보증채무의 소멸범위 (1) | 2024.01.18 |
출자전환과 채권자의 대손 처리 (0) | 2024.01.15 |
출자전환과 채무면제익의 과세 (1) | 2024.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