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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실무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수익자 등의 법인회생

by 회생권변 2024. 3. 8.

 

 

 

채권자취소권은 채권(피보전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다(민법 제406조).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ㆍ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채무자>가 법인회생 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와 관련하여, 법 제113조는 "회생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제기한 소송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부인의 소송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중단된 소송절차는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13조, 제59조 제2항). 실무상 관리인은 종전의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후 청구취지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자취소소송은 소송당사자가 채권자와 수익자이고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니지만, 관리인이 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자 등 전체 이해관계인의 공적 수탁자로서 채권자를 수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 그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채무자를 당사자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는 점(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참조) 등을 고려하여, 파산채권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대신 채무자회생법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시킴으로써,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절차에서의 통일적인 처리를 꾀하고 있다. 이는 부인권이 파산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하고 파산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채권자취소권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전의 채권자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로서 관리인을 돕기 위해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12. 10.자 2021마6702 결정>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05조].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59조 제2항), 관리인이 기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소송결과가 채무자 재산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회생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관리인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②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나 전득자>가 법인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법인회생의 당사자인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진행되던 소송이므로 당연히 법 제59조에 의해 중단된다.

다만 개시 당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즉시 수계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생절차 내의 채권조사절차를 거치고 그 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법 제172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소송절차의 중단 등)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제172조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①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의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한 가액반환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볼 것인지 공익채권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청구권'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서 성립하는 채권이므로 수익자나 전득자의 법인회생개시결정 이전에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확정이 개시결정이후라면 '공익채권'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70조에 따른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 참조).
나아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에도,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재단이 가액배상액 상당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이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의무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사해행위 자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있었더라도, 이 경우의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 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의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나아가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조세채권>인 경우라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라 성립하는 가액반환청구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가 조세채권의 강제징수절차가 아니라는 점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국세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가액반환청구권은 일반의 채권과 같게 취급된다고 하였다.

<대전고등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나1825 판결(상고기각 확정)>
우리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제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함으로써 이와 같이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그 자체가 강제집행절차라고 할 수는 없다.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제도 역시 같은 취지에서 둔 것으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하여 감소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제도 자체가 조세채권의 강제징수절차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민법 제407조에 의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취소채권자가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소채권자로 하여금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고, 취소채권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귀속시키기 위하여 위 금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다만 취소채권자가 상계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위 금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는 원고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