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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파산/ㅡ기업파산 실무

파산법인의 법인세 문제①

by 회생권변 2024. 5. 9.

 

법인파산에서는 '분식회계에 따른 법인세의 환급'이나 '파산절차에서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 및 파산절차상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 등이 주로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으로 나누어 지는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해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때 성립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하는 때 성립한다.

 

다만 파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8조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파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별도의 사업연도로 보고(제1항),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도 하나의 사업연도로 다시 규정(제4항)하고 있다.

예컨대 2024. 1. 1.부터 12. 31.까지를 사업연도로 하는 회사가 2024. 3.28. 파산선고를 받고, 2024. 3. 30. 파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2024. 1. 1.부터 2004. 3. 30.까지가 1개의 사업연도로 되고, ㉡파산등기일 다음날인 2024. 4. 1.부터 12. 31.까지가 또 하나의 별도의 사업연도가 된다. 나아가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2025. 6. 1. 확정되었다면 2025. 1. 1.부터 같은해 6. 1.까지는 다시 별도의 사업연도로 되는 것이다.

이때 파산회사의 법인세에 대한 신고납부의 의무는 구체적으로 누가 이행하여야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므로 ㉡'파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과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는 파산관재인이 이를 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파산선고가 있기 이전인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 까지의 법인세에 대한 신고납부에 관하여는 파산선고 당시의 대표이사가 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파산관재인이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는데, 실무상 이 부분의 신고납부 역시 파산관재인이 주로 하고 있다.


파산법인의 사업연도에 비추어 볼 때, <파산법인의 법인세 문제>는 ①'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의 기간(파산등기전 기간), ②'파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 및 파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파산등기후 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파산등기 이전의 법인세 문제>는 파산법인이 주로 채무초과 상태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문제라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파산선고를 받을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회사라면 법인세를 확정신고하면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의 환급을 받을 수 있고(법인세법 제64조 제2호 내지 제4호 참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환급을 구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72조).

그런데 파산법인이 이른바 <분식회계에 의해 과다납부한 세액의 환급>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이다. 즉 파산한 기업이 과거 분식회계를 통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을 과대계상하여 그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납입한 다음, 파산절차에서 '분식회계' 사실을 이유로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이 분식결산에 터잡아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행위를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원고가 분식결산에 따라 과다하게 법인세를 납부한 행위는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이 거부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과다하게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툰다는 것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분식결산에 따른 법인세 신고만을 보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법인세법>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할 것
2. 내국법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법인으로서 과다 납부한 세액이 남아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승계하여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한다.
2. 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서 제77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8조의3은 법인이 실제 손익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증권거래법 및 외감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수익 또는 자산의 과다계상, 소속공인회계사 등의 경고․주의조치)를 받은 경우, 분식회계를 한 법인도 경정청구 자체는 할 수 있지만 그 환급을 일정기간 유예함으로써 분식회계를 원인으로 한 환급청구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다만 청산법인이 분식회계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서 제77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72조의2 제2항(현 제5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된 법인이 파산재단의 환가절차 진행 중에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는 것"(법인세과-1424, 2009.12.21)이라고 하였다.

다만 법인세법 제58조의3 규정은 '증권거래법 및 외감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수익 또는 자산의 과다계상, 소속공인회계사 등의 경고․주의조치)를 받은 경우'와 같이 공인회계사 등의 회계감사 결과 분식회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