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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실무

법인회생과 상환전환우선주

by 회생권변 2024. 4. 24.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34조 제1항). 수종의 주식 중 이익이나 이자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가 부여된 주식을 '우선주'라고 한다. 여기서 우선적 지위가 부여된다는 것은 보통주보다 앞선 순서로 배당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우선주는 주로 회사의 자금조달편의를 위하여 발행된다.

우선주 중에 '상환전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RCPS)'란 '상환주'와 '전환주'의 특징을 모두 가진 우선주이다.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정관 기재례>

 

 

상환주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청구 또는 회사의 결정에 의하여 이익으로 상환하는 우선주식으로, 보통주처럼 의결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의결권이 없는 경우도 있다(상법 제345조).

이러한 상환주를 갖는 주주가 자신이 가진 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환권(형성권)이라고 한다. 상환권을 가진 주주는 채권을 행사하듯 상환청구를 한 이후 회사에 주식을 반환하고 대신 투자원금에 일정한 금액(이자와 유사)을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상환권은 상법에 정하는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채권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이익을 못 내서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라면 상환주의 주주는 상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상환주를 가진 주주는 일정한 기간동안 회사의 경영상황을 지켜보다가 만약 회사의 전망이 좋으면 상환주를 그대로 보유하고, 반대로 회사의 전망이 어둡다면 상환권을 행사하여 회사로부터 투자금에 이자를 더한 돈을 돌려받고, 되팔 수도 있다.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전환주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청구 또는 회사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주식, 보통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로, 보통주처럼 의결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의결권이 없는 경우도 있다(상법 346조).

전환주를 가진 주주는 전환권(형성권)을 갖는데, 전환권이란 주주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계약상의 조건에 따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권의 행사에 따라 전환주가 보통주로 전환될 때 갖게 되는 1주당 가격을 '전환가액'이라고 하는데, 전환가액에 따라 갖게 될 보통주의 수량이 달라지며 보통 더 많은 보통주를 받는다.

전환주를 보유한 주주는 회사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우선주를 그대로 보유하며 우선 배당을 받을 수도 있지만,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아져서 배당이익이 늘어나고 주가도 상승하는 경우 우선주를 전환하여 우선주보다 많은 수의 보통주를 보유할 수도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상환전환우선주란 이러한 상환권과 전환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우선주이다. 상환전환우선주를 갖는 주주는 '회사가 잘 되면 더 많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어려워지면 투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수도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상환전환우선주'를 가진 주주는 <기업이 정말 어려워져서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상환권을 행사하여 투자금과 이자를 어느 정도 상환받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20가합100104판결'은 상법 제345조 제3항에서 명시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 취지상 상법 제345조 제3항에 따른 상환청구권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법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대부분 채무초과상태로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이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를 가진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상환권을 행사한 주주는 법인회생절차에서 여전히 회생채권자가 아닌 주주로 취급되게 될 것이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대한 출자전환시 '의결권 있는 보통주' 대신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이 '법인회생에 따른 출자전환'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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