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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실무

법인회생과 사기회생죄 등

by 회생권변 2024. 4. 19.

 

도산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등이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 사기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뇌물수수죄 등을 범한 경우 채무자 등은 해당 범죄로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상의 규정만으로는 '채권자들의 전체이익'을 침해하는 채무자 등의 행위를 적절하게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채무자회생법은 도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채무자 등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도산범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의 범죄와 비교하여 이러한 도산범죄는 ㉠개인적인 재신상의 이익이 아니라 도산절차에 관여된 '다수의 채권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제범죄라는 점, ㉡형벌권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객관적 처벌조건인 ‘회생절차개시결정(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의 확정’(제643조), ‘파산선고의 확정’(제650조, 제651조) 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구분되는 특징이다.


 

법인회생절차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도산범죄로 <사기회생죄>가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643조(사기회생죄)
채무자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4.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제644조(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제644조의2(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제231조의2(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한 특칙)또는 제243조의2(회생계획의 불인가)의 적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회생죄>는 ⓐ채무자, ⓑ준채무자, ⓒ제3자'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 등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제3자 사기회생죄>의 경우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가 추가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7조 제1호 사기개인회생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의 재산이란 채무자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현재 채무자에 속하는 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부인권행사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 복귀되는 것도 포함한다.

행위의 시기는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 전후를 묻지 않는다. 다만 <제3자 사기회생죄>에서 추가되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는 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므로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한정된다고 본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며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란 특정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 전체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말한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도679 판결>
[1] 파산법 제36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는 부당한 저가의 매매나 무상의 증여 등과 같이 같은 호에 열거된 '은닉', '손괴'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채권자 전체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지, 단순히 채권자간의 공평을 해함에 그치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은 다른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실질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권으로 파산자의 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파산법 제366조 제1호 소정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본 사례.

객관적 처벌조건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기회생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인회생(일반회생)에서는 <회생계획안의 배제> 또는 <회생계획안의 불인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개인회생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231조의2는 회생절차개시에 중대한 책임이 있거나 해악을 끼친 채무자의 경영자나 그 특수관계인 등이 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정당한 채권자 등의 회생을 바탕으로 채무를 감면받은 후 다시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임의적 또는 필요적으로 <회생계획안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31조의2). <회생계획안의 배제>란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공정・형평에 맞지 아니하거나 수행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결정이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243조의2는 회생절차개시에 중대한 책임이 있거나 해악을 끼친 채무자의 경영자나 그 특수관계인 등이 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정당한 채권자 등의 회생을 바탕으로 채무를 감면받은 후 다시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임의적 또는 필요적으로 <회생계획을 불인가>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43조의2). <회생계획의 불인가>란 회생계획에 대하여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지 않고 인가를 거절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종료시키는 법원의 결정이다.

이러한 <회생계획안의 배제>와 <회생계획안의 불인가>는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채무를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하려는 기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 관리인, 보전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제231조의2 제3항, 제243조의2 제3항).

그런데 이때 채무자, 관리인 등이 회생계획안의 배제나 불인가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원에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는 '사기회생죄의 특칙'으로 처벌된다(제644조의2).

행위의 주체는 채무자이든지 제3자이든지 제한이 없고,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이다. 회생계획안의 배제나 불인가를 면탈할 목적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또한 객관적 처벌조건으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회생수뢰죄(제645조), 회생증뢰죄(제646조), 경영참여금지위반죄(제647조, 무허가행위 등의 죄(제648조),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제649조), 파산수뢰죄(제655조),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 사용죄(제657조), 설명의무위반죄(제658조) 등을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회생절차의 적정과 원활한 수행이라는 국가적 법익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는 절차적 도산범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