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실무

회생법인과 거래

by 회생권변 2024. 4. 10.

 

 

 

 

법인회생절차는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과다한 대출채무 등에 따른 채무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기업의 채무를 탕감하여 기업의 회생을 돕는 법률상의 제도이다.

이러한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회생법인의 종래의 거래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회생개시 당시에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 있는 경우 회생법인의 관리인은 계약해지를 선택할 수는 있다.

 

개시결정의 효력 - 계속적 공급계약

전기ㆍ수도ㆍ가스공급계약과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

blog.naver.com

 

 

개시결정의 효력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종래의 법률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

blog.naver.com

 

 

나아가 계약당사자가 미리 도산해제(해지)조항을 정한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개시하면 상대방이 그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법인회생과 도산해지조항

계약당사자들간에 일방에게 지급정지,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

blog.naver.com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도산해지조항에 따른 해지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따라 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2005다38263 판결).

특히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대법원 판례(2005다38263 등)는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관리인의 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정리법 제103조(현행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의 취지에 비추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리절차 개시 후 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도산해지조항의 적용 내지는 그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고 하여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부정할 여지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구체적인 첫판결도 나왔다.

<서울고법 2023. 1. 13., 선고, 2021나2024972, 판결>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그 자체를 계약의 해제·해지권 발생 원인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이하 ‘도산해제조항’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회생절차 진행 중에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회생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회생법인이 맺고 있는 계약의 상당부분은 회생절차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데, 위 판례에 따를 경우 이러한 계약에 대하여 도산해지조항은 실효성을 갖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거래처는 원칙적으로 회생개시 이전에 발생한 채권인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법인에 대한 변제청구나 강제집행 등을 할 수는 없고, 추후 작성되는 '회생계획안'에 따라서만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회생채권

법 제118조는 ①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②회생절차개시 후의 ...

blog.naver.com

 

 

회생담보권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

blog.naver.com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
도급인의 관리인이 도급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한 경우 그때까지 일의 완성된 부분은 도급인에게 귀속되고, 수급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에 따른 급부의 반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할 수 없고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만 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이 갖는 보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비율 등에 따른 도급계약상의 보수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회생개시 이후에 발생한 '공익채권'에 대하여 거래처는 회생법인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강제집행 등도 가능하다. 다만 회생법인의 '자금지출'은 법원의 허가나 보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회생법인은 공익채권을 변제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법원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공익채권

공익채권은 주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으로 일반규정인 법 제179조에...

blog.naver.com

 


법인회생개시 이후에 '법원의 관리'가 시작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러한 법률상의 변화가 회생법인의 '매입거래처'나 '매출거래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본다.

우선 회생법인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원자재나 노무 등을 제공하는 '매입거래처'가 법인회생개시 이후에 회생법인에 대하여 원자재나 노무 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회생법인에 대하여 취득하는 대금채권 등은 '공익채권'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대금채권 등의 '공익채권'은 회생법인이 수시로 변제할 수 있다. 다만 자금지출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법원에 보고를 하여야 하지만 영업활동을 위하여 '원자재나 노무 등을 구입한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대체로 매입거래처는 회생법인에 공급한 원자재나 노무 등의 대금을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회생법인은 개시 후 '자금의 지출이나 자산의 처분' 등에 대하여 법원의 관리를 받게 되고 개시 이전에 발생한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운영자금의 확보'가 개시 이전보다 수월하게 되므로, 매입거래처는 회생법인에 공급한 원자재나 노무 등의 대금을 보다 수월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회생법인으로부터 법인회생개시 이후에 제품이나 노무 등을 제공받은 '매출거래처'는 당연히 그에 대한 대금채무 등을 회생법인에 부담하게 된다. 매출거래처는 이러한 대금채무를 회생법인의 법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변제하여야 하며, 회생법인이라는 이유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에 물품대금 정산을 위한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갑 회사와 물품을 계속 공급하기로 협의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계약서의 문언에 비추어 갑 회사가 을 회사에 지급한 보증금은 계약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별도 의사표시 없이 물품대금 지급에 충당되므로, 보증금은 물품대금에 대한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고, 따라서 갑 회사의 을 회사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은 을 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이행ㆍ존속상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나아가 <회생법인이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법인의 다른 채권자가 '회생법인의 매출거래처에 대한 대금채권'을 압류·가압류하여, 매출거래처가 대금을 회생법인에 지급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회생법인이 운용자금의 부족으로 영업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회생법인이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회생법인의 다른 채권자는 회생법인의 대금채권 등에 가압류나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으므로 매출거래처가 지급한 대금은 회생법인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운용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매출거래처와의 거래가 계속될 수 있다는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