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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실무

법인회생과 상사유치권

by 회생권변 2024. 5. 2.

 

 

 

 

 
<상법>
제58조 (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상사유치권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며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담보물건이다. 상사유치권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며 그 성립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정하는 취지는,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완화됨으로써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질을 가지지 않아도 되므로 피담보채권이 유치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상사채권으로 무한정 확장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미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확보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상사유치권의 성립범위 또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상사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은, 상사유치권은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고,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先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상사유치권(민사유치권 동일)은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담보권 여부를 결정하며, 따라서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상사유치권이 성립하고 있었다면 나중에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에 의하여 상사유치권이 소멸된다고 하여도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9. 13. 선고 2011나92611 판결, 상고기각>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회생채권 등’을 회생담보권으로 하고 있다. 즉 회생담보권은 민법이나 상법 등의 실체법에 의한 담보권 자체가 아니라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회생절차상의 권리이고, 그 존재 여부의 기준시기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이다. 이는 회생절차법이 회생채무자의 재산가액의 평가 등을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존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후 담보 목적물의 멸실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상의 회생담보권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상사유치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상사유치권의 '목적물 가액 상당'의 범위만에서 성립한다(법 제141조 제4항). 상사유치권을 가진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에 한하여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회생담보권의 채권액이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당연히 채권액을 한도로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2. 9. 13. 선고 2011나92611 판결, 상고기각).


그런데 상사유치권을 비롯한 유치권은 그 유치적 효력 때문에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법인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채권자가 상사유치권이나 민사유치권에 기하여 목적물을 유치하는 것은 '법인회생개시결정이 금지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절차'가 아니라 유치권의 본래적 행사에 불과하여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 유치권자가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목적물을 반환하더라도 위 판례 등에 따를 경우, 채권자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잃지는 않는다. 그러나 채권자는 목적물을 반환한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유치권 자체를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통 목적물을 그대로 유치하려 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제품이나 중요한 생산시설의 반한을 거부한다면 채무자의 회생절차는 큰 곤란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민사유치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327조에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이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에 관한 규정이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되므로 관리인이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논란이 있다.

그래서 보통 회생담보권인 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조기변제 후 유치된 물건을 회수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32조(회생채권의 변제허가)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관리인·보전관리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채권의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관리인·보전관리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상황, 채무자의 자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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