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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파산/ㅡ기업파산 실무

파산채권자의 '대손금' 처리

by 회생권변 2024. 5. 12.

 

 

파산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의 현금화를 통해 이를 변제받는다. 그러나 실무상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의 만족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 중 미회수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또는 소득세)상 대손금>의 세무처리나 <부가가치세상 대손세액공제>의 세무처리를 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된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동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파산 등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야 하므로 거래상대방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확정되어야 비로소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나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은 손금의 귀속시기를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파산으로 인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대손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처리】
① 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2009.11.1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파산폐지결정'이나 '파산종결결정'을 하여 공고한 경우에 파산채권자는 해당 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예외적으로 '파산폐지결정'이나 '파산종결결정'이 있기 이전이라도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해당 채권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용역을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법규과-544, 2012.5. 16.)
 
 
 

그런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8호는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도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원래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미리받아 둔 것에 불과하여 '익금불산입 항목'이므로 이를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특별히 손금산입을 인정한 것이다.

 
 
 

나아가 소득세법에서도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서 사업소득 등에 관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