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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파산/ㅡ기업파산 실무

파산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처리

by 회생권변 2024. 5. 12.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법인파산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산채권자는 실질적으로 채무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인 파산채권자 '대금의 수령시'가 아니라 '공급시기(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데, 채무자가 외상거래를 한 이후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러한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45조는 사업자가 이미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 매출금 기타 채권을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대손세액을 공급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이른바 '대손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사유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열거되어 있는 대손금의 범위와 같다. 그리고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파산채권자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고,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주의할 사항은 대손세액공제는 일정기간 이내에 발생한 대손사유에 대하여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손세액공제 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까지 대손사유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가능하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