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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파산/ㅡ기업파산 실무

법인회생 인가후 폐지 - 직권파산선고

by 회생권변 2024. 5. 16.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288조). 이를 <인가 후 폐지>라고 하는데,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선고(견련파산)를 한다(법 제6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제650조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업무집행사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행위
⑦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처분ㆍ행위 등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파산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처분ㆍ행위 등의 범위를 파산선고와 동시에 결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법원
2.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관리위원회ㆍ관리위원ㆍ채권자협의회
3. 채권자ㆍ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주식회사가 아닌 회사의 사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288조(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회생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회생절차로부터 졸업하는 '회생절차의 종결'과 달리 '회생절차의 폐지'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회생절차로부터 퇴출되는 것이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못하거나 회생계획상 예정된 사업계획의 수준에 비하여 영업실적이 현저히 악화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할 때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된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불복이 없거나 즉시항고가 기각되면 폐지결정이 확정되는데, 이 경우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되고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처분권한은 채무자에게 회복된다.

다만, <회생계획 인가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이므로 그 동안의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288조 4항). 따라서 ㉠관리인이 체결한 계약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회생계획에 따른 면책의 효력(법 제251조)과 권리변경의 효력(법 제252조)도 그대로 존속된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0202 판결 [손해배상(기)]>
[1]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147조 내지 제150조, 제241조, 제276조, 제27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정리절차 개시 전부터 계속중이었다가 절차개시에 의하여 중단된 소송을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수계하여야 하는데,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되고, 이와 같이 실권된 정리채권은 그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부활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정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정리채권의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2] 정리계획인가 전에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이라도 실권되지 아니하며, 그 후부터는 통상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속중인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통상의 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법 제6조 1항). 이는 '견련파산'의 일종이다.

이 경우 파산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등이 있었던 때에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법 제6조 제4항).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16670 판결 [예금반환]>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본문은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상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제4항은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제650조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업무집행사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함께 ‘회생’과 ‘파산’이라는 도산절차를 하나의 범주 안에서 원활하게 연계하여 처리하려는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된 때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파산절차에서 상계의 금지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으로 의제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된 <회생계획인가 이후 파산(법 제6조 제1항)>의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효력으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경된 권리'에 대하여 새롭게 조사·이의 및 확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조사·이의 및 확정 절차에서 채권자가 회생절차상 '공익채권'으로 가지고 있던 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취급된다(법 제6조 4항).

 

 

 

회생절차에서의 공익채권과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은 그 범위가 다르지만 법은 견련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공익채권 중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은 법 제179조에 따라 다른 공익채권에 우선하는 최우선의 공익채권이지만 견련파산절차에서는 제473조 소정의 일반재단채권에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3순위의 재단채권으로 강등될 수도 있고, ⓑ'관리인의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선택'이나 '관리인의 행위'로 인한 채권 등은 공익채권이지만, 회생절차인가 전에 폐지확정된 후 채무자가 (일반)파산신청을 다시 하여 파산선고가 되면 이러한 채권은 공익채권의 성질을 잃고 파산채권으로 취급되지만 견련파산절차에서는 재단채권으로 취급되게 된다.

㉡대체로 회생채권은 파산채권으로 취급되는데,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채권액'에 따라 파산채권으로 본다. 다만 견련파산에서 회생채권과 파산채권을 동일하게 보고 있지는 않으므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취급된 '조세채권'과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청구권'은 파산절차에서 각각 재단채권과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취급되게 된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실권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이를 뒤늦게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도 권리인정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