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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파산/ㅡ기업파산 실무

법인파산과 체불임금/퇴직금

by 회생권변 2024. 6. 28.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은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파산재단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권리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되는데(법 제384조), 법인의 '법인격'은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법인격'이 유지된다.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라도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이상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파산법인은 그대로 존속하며 해산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임금지급의무는 대표자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지게 된다.

따라서 <파산선고 이후의 임금·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임금·퇴직금 미지급은 사업자가 지급권한이 있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으로 만약 그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지급권한을 상실한 경우라면 사업자에게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0818 판결>
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지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여기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 또한 포함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참조).


 

다만 법인인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663조와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63조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①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판례는 위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통상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단체협약에 정리해고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정하여져 있다'고 하여도 '법인파산에 기한 통상해고'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바, 이와 달리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하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7005 판결>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자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행하는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이다.
파산자 회사의 단체협약상 해고수당에 관한 규정이 정리해고의 경우를 예상한 것으로서 통상해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와 같이 법인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파산법인을 청산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행하는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이기 때문이다.

 

 

법인파산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이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리해고 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이 파산하고 근로계약도 종료된 경우, 근로자는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들은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파산재단의 환가금액'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게 된다.

다만 체불근로자들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먼저 수령한 후 체당금을 초과하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환가금액에 대하여 재단채권자로서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파산법인의 근로자는 체불임금/퇴직금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을 우선 청구하고,
이로서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은
재단채권자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변제받게 된다.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하는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일반체당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이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을 사업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도산 또는 재판상 도산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과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삭제)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에 대한 근로자의 채권은 법인파산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분류된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9.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재단채권이라고 보았다. 다만 이는 법 제473조 제10호의 재단채권이 아니라 법 제473조 제4호의 재단채권이라고 하였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으며(법 제476조), 재단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채권의 신고, 조사 및 배당 등의 파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로 파산관재인에게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의 배당에 앞서서 수시로 이를 변제할 수 있다(법 제475조). 파산관재인이 만약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2013다64908 판례와 같이 미지급임금 등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재단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 재단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파산재단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마1277 결정). 그 이유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총액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이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변제하여야 하는데(법 제477조 제1항 본문), 재단채권에 대한 개별집행을 허용하게 되면 위 규정에 반하는 불평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할 경우>에는 ①주택·상가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법 제415조 제2항, 제3항, 제415조의2), ②재단채권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전세권(법 제477조 제1항 단서), ③재단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된 재단채권, 즉 재판상비용청구권, 조세채권, 파산재단의 관리·환가·배당비용, 근로자의 그 밖의 임금채권 등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법 제477조 제2항, 제473조 ), ④'그 밖의 재단채권'의 순서로 변제된다(법 제47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