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는 권리를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법률상의 제도이며, 소멸시효 기간은 권리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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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이란 권리자나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시키고 그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을 진행시키는 제도로서, 민법 제168조는 ㉠청구(재판상의 청구, 파산/회생 절차 참가, 지급명령, 화해·조정신청, 최고),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청구(재판상의 청구, 파산/회생 절차 참가, 지급명령, 화해·조정신청, 최고),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에 의하여 중단된다.
시효중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다른 규정을 둔 경우에는 역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를테면 국민연금법은 연금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입고지·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의 반환청구를 시효중단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제95조제3항).

<채무자가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 따라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가 있으면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시효중단된다.
또한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가 있기 이전에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2조(시효의 중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1.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파산절차참가. 다만, 파산채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89조제2항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그 밖의 개인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조사확정재판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⑧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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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히 법인회생절차에서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서 문제되는 것이며, 공익채권의 경우에는 법인회생절차에서 권리행사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이 문제되지 않는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 따라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가 있을때 시효가 중단된다.
그러나 공익채권은 법인회생절차에서 권리행사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이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익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도 개별적으로 민법 제168조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특히 공익채권의 일종인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기간 안에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하여야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이 시효소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0조).
또한 공익채권이라도 법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공익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4나9429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1호는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과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위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은 소멸시효 중 단사유 중 ‘승인’,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는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청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 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공익채권인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법적 성질을 잘못 파악하여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1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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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통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대로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의 채권은 법 제3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판례는 ‘제147조 채무자의 목록의 제출’은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승인’, ‘채권자의 채권신고 등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는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청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채무자의 회생개시신청'이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법 제32조에 따른 '채무자의 목록제출'이나 '채권자의 채권신고' 등이 있는 때에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다만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법 제58조 제4항에 의하여 시효의 진행이 정지될 수 있다.

회생절차의 참가 등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에 다시 진행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2조 회생절차의 참가 등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에 다시 진행한다.
①우선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인가전 폐지', '회생계획의 불인가' 등에 의해 <회생계획의 인가 이전에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본래의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중단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②그리고 '종결'이나 '인가후 폐지' 등과 같이 <회생계획의 인가 이후에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관련 결정이 확정된 때에 '회생계획에 의해 변경 또는 감축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대법원 2017. 8. 30.자 2017마600 결정>
회사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회사정리법 제5조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는데, 후에 정리계획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에 그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채무는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므로 그 부분에 대응하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결정 확정 시부터 다시 진행한다. 그러나 정리계획에 의해서도 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리절차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그 정리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이 확정되어 정리절차에서 한 권리행사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물상보증인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참조).
한편 회사정리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하여는, 그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가 회사, 신회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회사의 주주와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대하여는 민법 제165조가 적용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민법 제165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감경된 경우에 면제 또는 감경된 부분에 대한 권리는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5조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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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기종결결정 등에 의해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된 변제기'가 절차종료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변제기'가 도래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그리고 판례는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경우 채권자표의 기재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소멸시효기간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하였다. 참고로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이다.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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