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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실무

주채무자의 법인회생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by 회생권변 2024. 7. 18.

 

 

 

민법 제168조는 채무자에 대한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청구'에는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 제171조 파산절차참가, 제172조 지급명령, 제173조 화해절차에서의 소환, 임의출석, 제174조 최고가 포함된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32조는 채무자의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것도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시효의 중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1.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파산절차참가. 다만, 파산채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89조제2항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그 밖의 개인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조사확정재판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와 같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인 법인의 회생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주채무자인 법인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이 경우 민법 제440조에 따라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시효가 중단된다.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7431 판결>
가. 주채무자인 기업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리채권의 신고 등 그 절차에의 참가는 정리채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현행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 의하여 그 참가행위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나.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회사정리계획의 효력범위에 관하여 정리회사의 주채무는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취지를 규정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하고 있으나 이는 정리계획의 효력에 관하여 정리회사와 보증인간에 차이를 두어 정리계획이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한편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40조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채무만이 따로 시효소멸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므로 회사정리법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 하여 민법 제44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법인회생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시효중단된다.

 

 


위 대법원 93다47431 판결은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중단된 보증인에 대한 시효가 다시 진행하는가> 문제된다.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회생신청이 기각되거나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면 '그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보증인에 대한 시효도 바로 다시 진행한다.

<회생계획인가 이후>에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가 면제>된 부분 만큼의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회생절차 종료시가 아니라 '회생계획인가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회생계획에 의해 면제 또는 경감되는 주채무에 해당하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회생계획인가시'부터 다시 진행한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인 법인은 회생계획이나 법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된다. 따라서 <회생계획에 의해 주채무가 면제 또는 경감되는 부분>은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며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회생절차에서의 권리행사'도 종료되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회생계획인가결정시'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다11231판결).

③그런데 <회생계획인가 이후>에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경우라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면제되지 않은 주채무자의 채무> 에 대응하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되는지 문제이다.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시효도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폐지나 종결 결정 등에 의해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본다.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회생계획에 의해 면제 또는 경감되지 않는 주채무에 해당하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회생절차 종료시'부터 다시 진행한다.

 

주채무의 변제기가 회생절차 종료 이전에 도래하는지 이후에 도래하는지 구분하지 않는다. 판례(대법원 2007다11231 판결)도 같은 입장이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1] 회사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므로, 후에 정리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 <그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가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결정 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한다. 그러나 정리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리절차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그 정리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이 확정되어 정리절차에 있어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고, 아울러 그 이후에도 보증채무가 소멸하기 전에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2] 시효중단으로 인하여 원본채무가 유지되는 때에는 그 종된 채무인 이자채무나 지연손해금채무도 존속하게 됨은 당연하며, 이 경우 비록 회사정리계획에서 주채무에 대한 이율이 감경되었다 하여도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감경되기 전의 원래 약정상의 이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0조 제2항의 법리이다.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0조 제2항에 의해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하고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