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나아가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 역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①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로 보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②만약 이를 거치지 않고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 문제된다.

대법원 2019다204463 판결은 '회사의 회생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회생개시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보았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개시결정 전에도 그 신청사실은 금융위원회와 감독행정청 등에 통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0조], 법원의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통제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43조) 채무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및 환취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본래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은 대표이사에게 부여되고(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정관이나 법률이 정한 사항 내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가 가지고 있으나(상법 제361조, 제393조 제1항),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주식회사의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관리인이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제61조 등 참조) 회사의 경영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주식회사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으나(채무자회생법 제1조),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등(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회생절차 신청 여부에 관한 결정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위와 같은 주식회사에서의 이사회의 역할 및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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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법인회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는 법원의 회생개시결정으로 회사의 관리처분권과 업무수행권이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되고, 관리인이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지출을 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회사의 경영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므로, 이는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따라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생개시신청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실무상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이사회 의사록'이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하며, 만약 '이사회 결의' 없이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에게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되지 않으면 각하결정을 한다.

위 대법원 2019다204463 판결의 원심판결인 수원지방법원 2018나61192 판결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대표이사는 상법상 요구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나61192 판결>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 제한·금지, 관리인의 선임을 통한 재산처분권과 업무수행권의 이전 및 그에 대한 감독, 면제 또는 출자전환 등 채무의 조정 및 지배구조 변경, 인력 감축과 적자사업 중단 등 사업구조 재편 등 회사 전반에 걸친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회생절차 중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파산절차, 즉 회사의 종료에 이르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회생절차개시신청 여부는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이러한 점에서 회생법원실무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시 채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각하하고 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법령상·정관상 요구되고, 이를 해태한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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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대표이사는
상법상 요구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특히 위 판결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개시신청을 함에 따라 '회사가 금융기관, 건설공제조합 등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회사가 이를 막기 위해 추가자금을 융통하여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액>은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회사가 '추가로 융통한 자금의 금융이자 상당액'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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