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이하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이 이미 행하여 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③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중지된다.
④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⑥포괄적 금지명령,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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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보전처분과 동시에 포괄적금지명령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포괄적금지명령이 있으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새로이 할 수 없고, 또한 이미 행하여진 경우에는 중지된다(법제45조 제1항, 제3항). 따라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매출채권, 대여금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명령)을 새로 할 수 없고, 진행 중인 경매는 중지된다. 이 경우 실무상으로는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집행법원에 포괄적 금지명령문을 제출하고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은 '채권자'에게 송달된 때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채권자가 몰라도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은 채권자에게 미친다(공고로서 송달갈음).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하여 채권자는 ①<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법 제46조 제6항), 나아가 ②<포괄적 금지명령배제 신청>(법 제47조 제1항)을 할 수 있다.

①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하여 법 제46조 제6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할 수 있는데(제13조 제1항), 이해관계는 재판상 이해관계, 즉 재판의 효력을 받고 그로 인해 자신의 법률적 이익이 침해되는 자를 이르므로 이해관계인에는 채권자도 포함된다.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하여
채권자는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해당 재판이 공고된 때에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제13조 제2항),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을 받거나 패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포괄적 금지명령의 경우 법 제46조 제1항에서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4일 이내에 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47조(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①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을 할 수 있으며,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기 전에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절차는 속행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45조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제45조제8항 중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날”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과 제3항의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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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경우에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하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이하 회생채권자 등)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그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결정으로<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배제> 결정을 할 수 있다. 회생법원이 직권으로는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오직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경우 그 회생채권자 등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으며,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기 전에 그 회생채권자 등이 행한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의 절차는 속행된다.
포괄적 금지명령 당시에
강제집행 등을 이미 신청한 회생채권자 등은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하여 '부당한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의 배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포괄적 금지명령 배제신청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 등을 이미 신청한 회생채권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포괄적 금지명령 당시에 아직 강제집행 등을 신청한 적이 없는 회생채권자 등은 이를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 등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부당한 손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개개 회생채권자 등의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긴급하게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가 지나치게 큰 경우, ㉡개시가능성이 크지 않은 사건임에도 경솔하게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는데 확립된 판례의 입장을 아직 알 수 없다.
이러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배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이 채권자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하여 <①즉시항고와 ②포괄적 금지명령 배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둘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배제 신청은 신청권자가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신청인에 한정되는 반면 즉시항고권은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이에게 인정된다.
㉡즉시항고가 인용될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 자체가 취소되어 모든 강제집행 등에 대한 금지, 중지의 효력이 사라지는데 반해, 적용배제는 신청을 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 등 절차에 한하여 금지, 중지의 효력이 배제된다.
㉢즉시항고는 신청사유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반면 적용배제 신청의 사유는 신청인의 '부당한 손해발생 우려'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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